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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모두에게 힘이 되는 노동 상식]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시간

여행가/허기성 2017. 8. 30. 18:13

[모두에게 힘이 되는 노동 상식]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시간

↑↑ 박윤정
박윤정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 양산시민신문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마다 아파트 경비직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이 점점 확산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종종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비 인상을 감수해 경비직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해고 조치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모색한다.

경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라고 하는데, 감시적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정신적 긴장이나 심신 피로가 적은 업무를 하기에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단, 근로기준법상 적용 제외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규정을 적용 제외하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반 근로자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감시적 근로자 경우에는 연장ㆍ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일반근로자는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만, 감시적 근로자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4시간마다 30분 이상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도 감시적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감시적 근로자라 할지라도 야간, 즉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은 특별법에 의해 제정된 날이라서 이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감시적 근로자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휴게시간과 관련돼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아파트에서는 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많이 산정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휴게시간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휴게시간을 아무리 많이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경비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 지휘ㆍ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로 근로자가 휴게를 취할 만한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당연하다. 하지만 간혹 사업장에서 경비실 내에 침대를 갖다 놓고 근로자가 수면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업무 공간과 휴게 공간을 분리하지 않았을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이 언제라도 근로자 휴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근로자가 침대에서 수면을 취한다하더라도 이는 대기시간이라고 봐야하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업무 공간과 휴게 공간을 철저히 분리한 후 근로자 휴게 시간을 공지해 입주민들이 근로자 휴게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비직 근로자들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적절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7년 08월 29일

 

 

출처 : 산.여행 친구들..
글쓴이 : 경매땅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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