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원쎈타방문 혹은 통화(100번)신청 약정할인율 25%
◆프리미엄폰 출시와 맞물린 요금할인 25% 상향…적용받는 방법은?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구입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규가입자는 휴대폰 구입시 공시지원금이 아닌 약정할인을 선택하면 즉시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정기간이 만료된 가입자의 경우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통화로 신청하면 25%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유예된 위약금의 경우 기존약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재약정 후 기존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때 약정을 파기하면 기존 위약금과 재약정 위약금을 모두 물어야 한다.
예를들어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약정(A)의 기간이 3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재약정(B)을 맺으면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약정(A)의 잔여기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약정(B)를 해지한다면, 기존약정(A)과 재약정(B)의 위약금을 모두 물어야 한다.
6개월 미만 약정기간이 남은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는 SK텔레콤의 경우 15일부터 바로 실시되며, KT와 LG유플러스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각각 연내,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7개월 이상의 잔여약정기간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마찬가지로 25% 요금할인의 대상이지만, 약정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된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프리미엄폰들의 출시가 맞물리며 25%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고가의 프리미엄폰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14일 완료된 갤럭시노트8의 사전예약자의 90% 가량이 공시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LG전자의 V30, 애플의 아이폰X 등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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