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지원했더니 땅장사 하더라…'눈먼 돈' 된 지원금
정부 합동 실태점검… 전체 귀농 융자금 15%, 보조금 12%가 법규위반·부당지급
#1. A 씨는 지난해 농사를 지을 밭 1664㎡를 구입하겠다며 농협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올해 1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뒤 2월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 현재까지 농업과 무관한 일을 해 왔다.
정부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생활을 지원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귀농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조금 상당액이 부정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귀농인 대출금을 유용하고, 보조금을 부당으로 받는 등의 사례가 505 건, 171억원 규모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정부 합동으로 각 광역지자체별 대표적 귀농 기초 지자체 8곳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사업 지원 사업을 점검한 결과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제정된 이후 정부의 실태 점검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귀농·귀촌 사업'을 벌이면서 귀농인들에게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구당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500만원까지 연 2%의 낮은 금리로 지원해준다. 또 도시민이 농촌에 체류하면서 농업을 체험하도록 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체 지원액은 2011년 513억원에서 올해 315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 융자사업의 경우 전체 대출 금액 1038억원 중 150억원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14.4%에 달한다. 보조사업은 전체 보조금 지급액 178억원 중 11.7%인 21억원이 부당 집행됐다.
A씨의 사례 외에 전직 공무원이 농촌에 있는 임시 거처인 농막에 위장전입한 후 귀농 창업자금을 대출받거나, 귀농 정착보조금을 수령한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창업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점검 결과 전입신고한 주소지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논이었던 사례도 있다.
정부는 적발된 이들에 대해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하거나 지원금 회수,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칭 '귀농 창업자금 정보 시스템'이라는 전산 서비스를 도입해 융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은 물론 이후의 상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일인에게 지원금이 중복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귀농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이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속여 귀농 창업자금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귀농교육 이수 결과를 귀농교육 전산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 자금 정보도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 등이 공유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농촌, 어촌, 산촌 등에 귀농할 때의 융자 기준도 통일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귀농 창업자금 신청을 받을 때 근로소득원천진수영수증 등을 추가 제출 받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귀농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시·군에 대해 농림부와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어촌, 산촌으로 귀농한 경우에도 해수부와 산림청 주관으로 부정수급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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