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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돼도 月 1100만원 수당.. 줄줄 새는 의원歲費

여행가/허기성 2018. 1. 5. 15:02

구속돼도 月 1100만원 수당.. 줄줄 새는 의원歲費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18개월째 운영위서 낮잠/유죄 확정 전까지 지급돼

 

국회의원이 구속돼 사실상 입법활동을 못하더라도 월평균 1100여만 원에 이르는 수당 등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상 구속된 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의혹에 연루돼 수감 중인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은 1년째 수당을 받고 있으며, 지난 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같은당 최경환·이우현 의원도 향후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는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구속된 국회의원들은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일반 수당과 입법활동비, 관리업무수당 등을 받는다. 연간 1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액수다. 국회법 32조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외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수당 등의 지급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다른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 상태에 있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연봉 월액의 70%를 지급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연봉 월액의 4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 최종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오면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정종섭 한국당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그 기간 동안 해당 의원의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구속된 국회의원이 무죄 확정이 나는 경우 이자 등을 계산해 수당을 환급해 지급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취지로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제대로 논의조차 못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