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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운행차 집중 관리

여행가/허기성 2018. 3. 10. 21:37

'미세먼지 저감' 운행차 집중 관리

 
▲ [자료사진]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확대와 휘발유(가솔린)·경유(디젤) 운행 차량 검사·관리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저감대책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기존 서울시에서 인천시와 경기도 일대 17개 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경유차 매연·질소산화물 기준 강화와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 등 운행차 검사기준과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국고 1597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1082억원) 보다 515억원(48%) 증액된 것으로, 13만8000대가 저공해 조치된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다. 조기폐차 예산이 934억원(11만6000대)로 가장 많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이 222억원(1만5000대), 액화석유가스(LPG)엔진 개조 8억7000만원(500대) 순이다.

조기폐차는 대상요건에 해당되면 차량 중량별과 배기량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를 하기 어려운 여건인 노후 경유차는 DPF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부착비용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위해서는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225억원(3000대), DPF 부착 95억원(189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12억원(1500대) 등이 투입된다.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버스를 대상으로 PM․NOx 동시저감장치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비용 90%가 지원된다.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삭기를 대상으로 노후엔진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건설기계 제원 규격에 따라 비용 90%가 지원된다.

또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통학차량(2009년 이전 등록된 15인승이하 노후 경유차)을 대상으로 하는 LPG 차량 전환사업(1800대)도 지원한다.

현재 서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대상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로 확대된다. 수원·고양·성남·부천·안산·안양·시흥·김포·광명·군포·양주·구리·의왕·과천·남양주·하남·의정부가 대상에 포함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등록차량은 지자체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운행제한 차량 적발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뤄지며,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확충 예산을 전년 대비 362% 증액된 56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재 올림픽대로 등 36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78대를 운영 중으로, 올해 14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54대를 추가 설치한다. 인천시와 경기도 17개시는 상반기 단속카메라 설치를 끝내고 하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 매연과 질소산화물 기준은 신설·강화되는 한편,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정밀검사 도입도 추진된다.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 정기·수시검사와 정밀검사 시 현행 매연 기준보다 2배 강화될 계획이다.

또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는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정기검사(무부하검사)만 실시하고 있지만 검사기준·방법이 강화된 정밀검사(부하검사)를 도입해 검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부터 대형 이륜차(260cc 초과)에 한해 이뤄지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작되는 중·소형 이륜차(50~260cc)까지 확대한다.

그간 운행차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요인의 하나로 지목된 배출가스 검사결과 조작과 관련부품 임의설정 차단을 위해 운행차 검사기관에 대한 합동점검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우선 민간 사업자의 합격위주 검사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자동차 검사기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이 상시 운영된다. 또한 올해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검사기관(검사원 포함)에 대한 처분강화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설정하거나 DPF를 파손하는 정비업자나 운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도 올해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차령 6년 초과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사고 방지와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검사기관이 단계적으로 일원화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