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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도입 가닥.."규제비율은 검토중"

여행가/허기성 2018. 9. 9. 14:47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정부가 가계대출의 우회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임대사업자대출에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도입키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규제비율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할지 아니면 차등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다.

전세대출의 보증 제한은 무주택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허용하되 유주택자에 대해선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할 주택시장 안정호 대책에 포함될 금융 규제는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다.

현재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선 LTV 규제가 없고 다주택자들도 정부의 공적보증을 통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의 우회통로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선 LTV 규제를 도입하고 현재 시행중인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강화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은 담보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 LTV 규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대사업자대출에도 일반 주담대와 동일한 비율로 LTV를 적용할지는 부처간 조율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주담대에 대해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의 LTV만 적용된다. 주담대가 1건 이상 있는 경우엔 30%로 낮아진다.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 LTV를 도입하더라도 당장 규제비율을 초과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대출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만기 도래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RTI 강화도 검토 중이다. RTI는 주택 임대업의 1.25배, 비주택은 1.5배가 적용되고 있지만 자율규제이고 도입 초기다 보니 은행들이 느슨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전세대출의 보증 제한은 예고된데로 무주택자에 대해선 기준을 강화하지 않되 유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오는 10월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공적보증 재원을 고소득자에게도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에게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제한키로 한 바 있다. 보증재원을 저소득층에게 돌리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최근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면서 정부는 무주택자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기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 다만 이미 주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보증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주택자와 2주택 이상인 경우에 대해 차등해서 보증 제한 요건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여행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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