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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하면 '임야→잡종지' 변경, 산림청 "땅값 크게 올라.. 투기 막아야"

여행가/허기성 2018. 9. 27. 14:28

작년부터 山地에 설치 건수 급증.. 땅값 10년만에 118배 오르기도
산림청 '용도변경 금지' 입법예고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산지(山地) 가격이 최고 100배 이상으로 올랐다고 산림청이 분석했다.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면 해당 토지에 식당이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관련 보고자료’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산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2009년 m²당 423원에서 지난해 5만 원으로 올랐다. 10년 만에 땅값이 약 118배 수준으로 급등한 것이다. 경기 여주시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땅값도 2015년 m²당 3180원에서 지난해 4만300원으로 올랐다. 태양광 시설 설치 이후 땅값이 100% 이상 오른 사례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이 산림청의 조사 결과다.

산지 땅값이 치솟는 것은 태양광 시설 설치 이후 용도를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규정과 관련이 있다. 임야는 땅을 개발할 때 별도로 전용허가를 받는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잡종지에는 식당 주택 등을 짓기가 쉬운 편이다. 태양광 설치 덕분에 해당 산지의 활용도가 높아진 셈이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땅은 m²당 4480∼5820원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 이후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산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건수는 2384건으로 2016년(917건)보다 2.6배로 증가했다.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선 땅의 면적은 지난해 기준 1435ha로 1년 만에 900ha 이상 늘었다. 이렇게 늘어난 면적은 축구장 약 1250면 규모다. 올해도 8월 현재 태양광설비 설치 건수가 2799건에 이르러 이미 지난해 수준(2384건)을 넘어섰다.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2012년만 해도 설치 건수는 32건(22ha)에 불과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행 7%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량 비중을 13%에서 57%로 올리기로 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 취지는 좋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작지 않다. 산림청은 보고자료에서 태양광 사업자가 노후생활 보장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뒤 투자자를 모집해 산지의 땅을 고가로 분양하는 행태가 있다고 봤다. 사업자가 토지 가치를 부풀려 광고하면서 가수요가 몰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림청은 지난달 태양광발전 시설 땅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태양광발전 시설을 철시한 땅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태양광 시설 사용기간은 20년 동안 보장해주되 산지의 용도는 변경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혜택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대해 태양광발전 업계 관계자들은 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곽 의원은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당국이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