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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남북철도공사에 北노동자 동원 검토

여행가/허기성 2018. 11. 23. 09:04

남북철도공사에 北노동자 동원 검토

정부가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현대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북측 구간 공사 진행 시 현지 근로자들을 고용해 임금을 지불하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산출·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북측에서 진행되면 인력과 자재를 북한 지역에서 직접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북측 인력·자재 투입을 전제로 기금을 편성한 것이 시기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한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사업 공사비로 책정된 1086억5500만원을 북한 노무·자재 조달비로 책정해 현지에서 노동력·자재를 조달하기로 했다.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경의선 철도(개성~신의주) 구간 429㎞, 동해선 철도(금강산~두만강) 800㎞의 성능 복원과 개·보수 사업을 내년부터 5년간 진행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공사비 633억7500만원을 "북한에서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는 내년도 도로 협력사업으로도 예산 452억80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 역시도 북한 노동력을 쓸 계획을 세웠다.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경의선 도로(개성~평양) 168㎞ 개·보수와 동해선 도로(고성~원산) 100㎞ 신설에 대해서도 "철도 협력 방식과 동일"하다고 했다. 

결국 향후 5년간 남북 철도·도로 사업에서 북한 현지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현지에서 자재를 조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다. 

북한 노동력을 쓰면 그에 수반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으로 현금 유입이 불가피하다. 제재 자체로 막혀 있고 청산은행 역할을 할 우리 측 금융사가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제2차 제재)을 받을 수도 있다. 

북측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995년 신포 경수로 사업당시 김영삼 정부는 건설분담금 46억달러 가운데 70%인 32억달러를 부담했다. 이중 일부는 북한 현지 노동력을 사용하는데 쓰였다. 정부나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공사를 할 때는 현실적으로 현지 채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상황이 다소 다르다. 당시에는 미·북 제네바 합의로 경수로 사업에 미국·일본·유럽연합(EU)이 모두 동의했었다.남북철도·도로 사업은 우리 정부가 추진을 이끌고 있으면서 미국 측에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과 줄다리기를 벌이는 미국 입장에선, 협상력 약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제 예외를 승인하는 것에 조심스럽다. 

통일부는 해당 사업 등과 관련한 남북협력기금 산출·편성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해외에서 크고작은 건설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노동력과 자재를 활용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사업이 이뤄질 곳이 북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지급 문제와 대북제재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출처 : 산.여행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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