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일관성 없이 바뀌는 '아파트 청약'
얼마 전 만난 지인은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다며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생각에 잔뜩 고무된 모습이었다. 현재 직장이 있는 여의도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면 당장 청약할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의 행복한 상상을 방해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확한 사실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 최근 청약제도 변경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이 폐지됐다고 말해줬다. 서울 도심의 새 아파트를 장만할 꿈에 부풀었던 그는 이후 내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주잔만 연거푸 들이켰다.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건 비단 그 뿐만이 아니다. 그래도 그는 건설업계 종사자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나름 투자도 해 본 사람인데도 최근 바뀐 제도를 잘 몰랐다. 부동산 기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전문가나 일선에서 일하는 분양상담사들도 헷갈려 한다. 일관성 없이 툭하면 바뀌는 청약제도 탓이다.
청약제도가 명시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978년 제정 이후 40년 동안 138회나 개정됐다. 1년에 약 3.5번 꼴이다. 올해도 총 4번의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이 중 3번이 청약제도 변경 건이었다.
청약제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즉각 제도에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일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난 1월 개정안에선 공급물량을 2배 늘리고 자격도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무자녀 부부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3개월 뒤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을 없앴고, 지난 10월에는 혼인 기간 중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자격을 박탈하기로 해 신혼부부들의 대대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아파트 청약은 몇 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다. 제도를 바꾸더라도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어야 한다. 금수저 청약처럼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검증절차를 강화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특별공급을 없애거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국토교통부의 행정을 지켜보던 한 청약자는 입법예고 게시판에 이렇게 일갈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밖엔 안 보입니다."
출처 : 산.여행 친구들..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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