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평 주말농장’분할도 괜찮아
Q:경기도에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300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노후생활을 위해 팔려고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아도 문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땅의 모양이나 입지는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지역의 땅은 얼마 전에 비싼 가격으로 팔렸다고 들었습니다. 땅을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50대 회사원 M씨).
A: 일반적으로 땅은 면적이 클수록 매수자를 찾기가 힘들고,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땅일수록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면적이 큰 땅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는 200~300평 단위로 나눠서 전원주택지나 주말농장 등으로 매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하는 사람도 부담이 크지 않고, 활용도가 높아져 가격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300평 이하 주말농장의 경우 자경의 부담이나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해 인기가 있습니다. 한편 토지분할은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분할 전에 땅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태크 전문가" 나누는 "삶"
글쓴이 : 땅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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