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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확인으로 우리집 지키기

여행가/허기성 2007. 10. 15. 17:11

 

 어떻게 주택가에 이런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죠? 벌써부터 낮에도 집에 빛 한 줄기 안 들고 있어요” 부천시 단독주택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한지웅씨(45세, 남)는 집 앞을 가리며 올라서는 상가 탓에 짜증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7층 높이로 지어지는 상가 때문에 시야가 가리는 것은 물론 채광과 환풍에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시청에 항의도 해봤지만 한씨의 집이 상업지역에 위치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다. 대체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해답은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 기능의 증진을 도모키 위해 해당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서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시 세분화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주택만,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상가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특히 단독주택은 ‘국토법 시행령’에 따라 21개 지역으로 나눠진 세부 용도지역 중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들어설 수가 있다.

즉, 주택이 있더라도 해당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 공업, 녹지, 관리지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단란주점, 카지노, 무도장 등의 위락시설 및 호텔, 여관 등의 숙박시설을 비롯해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쓰레기처리시설, 안마시술소 등이 모두 주택 옆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집이 있다면 장례식장과 묘지관리시설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반대로 ‘토지이용계획서’ 상 주거지역에 집이 위치했다고 해도 반드시 안심할 수는 없다. 주거지역 중에서도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공장을, 준주거지역인 경우는 공장,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등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주택 옆에 지어지는 모든 위락∙혐오시설에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시설물이 들어섬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는 손해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우리집이 어느 용도지역에 지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시청 홈페이지의 ‘토지정보열람서비스’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