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바랍니다.
1.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분쪼개기를 많이 했을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매입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대비
추가분담금이 많아질수 있으며, 또한 평형배정에서도 밀릴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분10평 이하는 20평형대, 지분15이상은 30평형대, 지분30평 이상은 4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합원이 많은 빌라 밀집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짐)
2. 재개발 관련근거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주택법, 도정법, 도촉법,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진행절차가 차이가 있으며, 사업성이 좋을 경우 추후 청산시 조합원에
이익이 돌아갈수 있습니다.(지역주택조합(주택법)은 불가능함)
재개발(재건축) 지역내에 주택(토지)등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토지소유자로서 토지 면적이 적어서 재개발의 경우 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 는 조합원이 되겠음니다
이러한 조합원의 지위를 매매 등으로 승계 할시 조합에 승계 수속을 취하면
조합원 이 되며 관리 처분 을 할시 동호수 배정이 되며 동호수 배정이 된 경우
매매를 할시 매수인은 조합에 승계 수속을 받으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하는 것으로 봄니다
(참조/동호수 배정으로 관리 처분 을 하여 구청에 인가를 받을 시점에 조합원 승계가
중단 되는 경우도 있음니다 )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
기본 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시공사 선정-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관리처분 인가-이주/철거-착공 -건축-준공-입주-조합 청산/해산 -동 대표자
회의에 인계 인수
(*)재건축의 경우 안전 진단을 통과하여야 사업시행을 할수 있으며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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