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평택-시흥 등 총 9개 노선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구체적 실행단계인 ‘고속국도노선 지정령’을 개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고속도로노선으로 지정되면, 도로법상의 고속국도의 법적지위를 갖게 되고, 고속도로 사업시행을 위한 도로구역결정 등 제반 절차진행이 가능해진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민자도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번 지정령에 따르면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수원-광명, 서울-원주 등 5개 구간의 새로운 수도권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지역에서는 영천-상주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신규 건설되고, 동해-삼척, 충주-제천, 김해-대동 구간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가 건설된다.
이 중 민자사업인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은 올 초에, 영천~상주, 수원~광명, 서울~원주와 김해-대동은 올해 말에 각각 착공할 예정이다. 동해-삼척 등은 내년 이후 착공된다. 한편, 건교부는 시급한 수도권교통개선을 위하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조기에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 주이다.
고속도로노선으로 지정되면, 도로법상의 고속국도의 법적지위를 갖게 되고, 고속도로 사업시행을 위한 도로구역결정 등 제반 절차진행이 가능해진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민자도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번 지정령에 따르면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수원-광명, 서울-원주 등 5개 구간의 새로운 수도권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지역에서는 영천-상주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신규 건설되고, 동해-삼척, 충주-제천, 김해-대동 구간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가 건설된다.
이 중 민자사업인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은 올 초에, 영천~상주, 수원~광명, 서울~원주와 김해-대동은 올해 말에 각각 착공할 예정이다. 동해-삼척 등은 내년 이후 착공된다. 한편, 건교부는 시급한 수도권교통개선을 위하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조기에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 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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