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40㎡ 미만도 심의받아야…뒷북행정 지적도
서울 용산구가 개발 이익을 좇아 몰려드는 투기꾼을 몰아내는 데 발벗고 나섰다.
용산구는 투기 목적의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상가용 집합 건물의 건축허가를 지난 2일부터 제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구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점포당 전용면적이 40㎡ 미만인 상가용 집합 건물의 건축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받게 된다.
그동안 건축허가 제한에 묶인 지역이라도 일대 상가는 대지 지분 13∼17㎡, 전용면적 40㎡까지 쪼갤 수 있었다.
구 건축과 한일기 팀장은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상가 건축은 별다른 규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무분별한 건축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며 “이번 조치로 이런 투기 행위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세대에 이어 상가도 규제
이전까지 용산구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상가용 집합 건물의 건축허가가 성행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의식해 이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는 상가용 집합 건물 건축을 통한 상가 지분 쪼개기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를 적극 제한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한강로2가의 경우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상가용 집합 건물의 건축허가(심의 포함) 건수는 30여 건에 달한다. 이전 10개월 동안에는 단 한 건만 받았다. 인근 서계동 일대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내부 지침에 의해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지만 이런 규정이 없는 상가는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상가 지분 쪼개기가 이처럼 급증해 왔다.
그러나 용산구는 이 같은 과도한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수가 급증하게 되고 자연 일대 재개발의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 부동산 값 거품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고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용 집합 건물의 건축허가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상가로의 용도변경 행위도 제한받아
이번 건축허가 제한 조치로 용산구에서 짓는 점포 전용면적 40㎡ 미만의 상가용 집합 건물은 앞으로 구 건축위원회를 자문을 받아야 한다. 구 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투기 목적 여부를 판단해 인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점포의 전용면적이 40㎡ 이상인 상가용 집합 건물은 다세대주택 등과 동일한 건축허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대상지역은 기존 건축허가 제한이 적용되던 도시환경정비구역, 재개발구역,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용산구 전지역이다.
상가용 집합건축물의 신축뿐 아니라 건축물 관리대장 상의 용도변경도 포함된다. 용산구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투기 목적의 상가 신축이 억제돼 일대 재개발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통상 20년 이상된 건물이 해당지역 전체 주택의 60% 이상 돼야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건물 신축이 억제돼 재개발사업 요건을 맞추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뒷북행정 지적도
하지만 용산구의 이번 조치가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한강로2가 일대 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상가용 집합 건물이 지어져 지분이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용산구 일대 조합원 지분 값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이 ㎡당 1800만원선이지만 상가는 2000만원선이다.
한강로 동아공인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존 허가 받은 상가의 희소성이 높아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며 "발 빠른 투기꾼들에게 면제부만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는 투기 목적의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상가용 집합 건물의 건축허가를 지난 2일부터 제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구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점포당 전용면적이 40㎡ 미만인 상가용 집합 건물의 건축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받게 된다.
그동안 건축허가 제한에 묶인 지역이라도 일대 상가는 대지 지분 13∼17㎡, 전용면적 40㎡까지 쪼갤 수 있었다.
구 건축과 한일기 팀장은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상가 건축은 별다른 규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무분별한 건축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며 “이번 조치로 이런 투기 행위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세대에 이어 상가도 규제
이전까지 용산구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상가용 집합 건물의 건축허가가 성행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의식해 이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는 상가용 집합 건물 건축을 통한 상가 지분 쪼개기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를 적극 제한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한강로2가의 경우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상가용 집합 건물의 건축허가(심의 포함) 건수는 30여 건에 달한다. 이전 10개월 동안에는 단 한 건만 받았다. 인근 서계동 일대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내부 지침에 의해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지만 이런 규정이 없는 상가는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상가 지분 쪼개기가 이처럼 급증해 왔다.
그러나 용산구는 이 같은 과도한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수가 급증하게 되고 자연 일대 재개발의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 부동산 값 거품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고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용 집합 건물의 건축허가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상가로의 용도변경 행위도 제한받아
이번 건축허가 제한 조치로 용산구에서 짓는 점포 전용면적 40㎡ 미만의 상가용 집합 건물은 앞으로 구 건축위원회를 자문을 받아야 한다. 구 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투기 목적 여부를 판단해 인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점포의 전용면적이 40㎡ 이상인 상가용 집합 건물은 다세대주택 등과 동일한 건축허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대상지역은 기존 건축허가 제한이 적용되던 도시환경정비구역, 재개발구역,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용산구 전지역이다.
상가용 집합건축물의 신축뿐 아니라 건축물 관리대장 상의 용도변경도 포함된다. 용산구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투기 목적의 상가 신축이 억제돼 일대 재개발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통상 20년 이상된 건물이 해당지역 전체 주택의 60% 이상 돼야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건물 신축이 억제돼 재개발사업 요건을 맞추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뒷북행정 지적도
하지만 용산구의 이번 조치가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한강로2가 일대 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상가용 집합 건물이 지어져 지분이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용산구 일대 조합원 지분 값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이 ㎡당 1800만원선이지만 상가는 2000만원선이다.
한강로 동아공인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존 허가 받은 상가의 희소성이 높아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며 "발 빠른 투기꾼들에게 면제부만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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