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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외국인도 허가받아야 토지취득

여행가/허기성 2008. 1. 31. 14:55
1/31 07:20   [이데일리]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1월 31일부터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구입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관청에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국 대다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외국법인을 이용한 편법 취득이 늘고 있다"며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공장용지(1.3%)보다는 주거용지(61.1%)에 집중되고 있어 제도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초과 면적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서울 뉴타운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외국인 토지취득 비중은 전국이 0.81%에 불과한데 비해 뉴타운은 15.8%나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면 일정기간(주거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작년 6월말 현재 외국인 보유 토지는 총 1억9656만㎡이고 금액은 25조1314억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체별로 보면 교포 8975만㎡(45.6%), 합작법인 7821만㎡(39.8%), 순수외국법인 2059만㎡(10.56%) 순이며 국가별로는 미국(57.8%), 유럽(15.5%), 일본(9.4%), 중국(1.1%) 순이다.

용도별로는 노후대비용 1억448만㎡(53.2%), 공장용 6926만㎡(35.2%), 주거용 1179만㎡(6.0%) 순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3741만㎡, 전남도 3156만㎡, 경북도 2676만㎡, 강원도 1789만㎡ 등이며 서울은 223만㎡로 집계됐다.

외국인 보유토지는 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2000년까지는 매년 30% 이상 급증했으나 2002년부터는 10% 이내의 증가률을 보이고 있다.

■허가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 180㎡초과
상업 200㎡초과
공업 660㎡초과
녹지 100㎡초과
용도미지정 90㎡초과
*도시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기타 250㎡초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20㎡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