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 `지분 쪼재기`가 전면 차단된다.
서울시는 2일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소형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60㎡(18평)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 재개발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지분 보유자는 이를 현금 청산하도록 했다.
6월말까지 재개발·뉴타운 예정 지역에서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각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서 투기성 건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구역 내 주택 소유자는 모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도심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재개발·뉴타운 예정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새로 짓는 신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함에 따라 투기와 재개발 사업성 악화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권' 노린 다세대주택 퇴출"...7월부터 '현금 청산'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04.02 11:16 | 최종수정 2008.04.02 11:16
오는 7월부터 재개발지역에 분양권을 노리고 신축된 다세대주택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금 청산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소형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재개발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또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치구와 협의해 일정규모(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60㎡)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 구청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한 투기성 건축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건축을 허가 할 방침이다.
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이나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정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지역에서 앞으로 재개발이나 뉴타운지구로 지정될 것을 기대해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여러 가구로 분할하는 신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해 왔다.
재개발구역이나 뉴타운지구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로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서 미달돼 재개발을 원하는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조합원 수가 증가해 사업성이 나빠지는 관계로 결국 재개발 사업 시행이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러한 신종 지분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소형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재개발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또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치구와 협의해 일정규모(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60㎡)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 구청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한 투기성 건축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건축을 허가 할 방침이다.
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이나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정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지역에서 앞으로 재개발이나 뉴타운지구로 지정될 것을 기대해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여러 가구로 분할하는 신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해 왔다.
재개발구역이나 뉴타운지구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로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서 미달돼 재개발을 원하는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조합원 수가 증가해 사업성이 나빠지는 관계로 결국 재개발 사업 시행이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러한 신종 지분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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