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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재건축 계획 확 바뀐다

여행가/허기성 2008. 5. 23. 12:22
서울시내에서 2010∼2020년까지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한꺼번에 선정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과 재건축이 따로따로 진행되면서 고층아파트로만 지어지는 난개발을 초래했다고 보고 이같이 통합선정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광역개발 △주거유형다양화 △기반시설확보 등 신개념을 적용한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재개발.재건축 대상 후보지역을 선정한 뒤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내년 말 확정키로 했다.



◆난개발에서 조화로운 신개념으로 전환
지금까지 재개발과 재건축은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고층 아파트로 바꾸는 획일적.국지적 계획이어서 난개발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별도로 세워졌던 주택재개발 기본계획과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을 통합키로 했다.
향후 10년간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아파트를 한꺼번에 지정한다는 것이다.
광역개발 개념도 도입한다.
종전에는 요건을 갖춘 곳을 국지적으로 대상지역으로 정해왔으나 생활권 단위로 블록화해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블록 안에는 △정비지역 △보존지역 △기반시설지역 등으로 나눈다.
주거유형도 다양화해 '성냥갑 아파트'를 막기로 했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저층.고층 아파트 테라스형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짓도록 한다.
예를 들어 구릉지엔 저층 아파트나 테라스형주택을 짓고,한강변엔 아파트 디자인을 차별화한다는 구상이다.

저층 개발지역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단독주택지역과 한옥이 많은 지역은 가급적 보존키로 했다.
용적률.층수 제한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기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1.2.3종)에서 정한 용적률과 층수를 가급적 유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를 무시하고 높은 층수와 용적률을 종종 허용해 왔었다.
◆어느 지역이 선정되나
이처럼 신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곳의 숫자를 현 시점에서 가늠하기는 어렵다.
2004년 발표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은 강북 299곳이 2010년까지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었다.
이 중 1998년 계획 때 이미 편입됐던 곳을 뺀 신규 지정지역은 100곳 정도였다.
2006년 3월 기본계획(목표연도 2010년)이 확정된 재건축은 모두 361곳의 단독주택지역.아파트가 선정됐었다.
다만 내년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곳으로는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등 재개발.재건축 법정 요건을 갖춘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유력하다.

특히 그동안 각 구청이 후보지역으로 신청했다가 탈락한 곳 중에서 법정 요건을 맞춘 곳이라면 이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