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 기대심리로 지구지정이후 매년 최고 40%이상 폭등하는 서울지역 뉴타운사업에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 경기도가 수도권뉴타운 투기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경기뉴타운 지역에서는 지분쪼개기 등의 신종 투기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시 뉴타운사업 추진상에서 발생한 지분쪼개기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기 뉴타운은 현재 14개시 21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원당, 능곡, 일산), 부천시(소사, 원미, 고강), 남양주시(덕소), 광명시(광명), 군포시(금정), 구리시(수택ㆍ인창) 등 6개시 10개 지구는 이미 지난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안양시(안양), 의정부시(금의, 가능), 남양주시(지금ㆍ도농, 퇴계원), 시흥시(은행), 군포시(군포), 평택시(신장, 안정), 오산시(오산), 김포시(북변ㆍ감정ㆍ사우) 등 8개시 11개 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먼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천시 고강지구와 소사지구는 '친환경 도시'와 '걷고싶은 도시'로 각각 건설된다.
부천시 원미지구는 서울~인천 사이 신성장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구리시 수택ㆍ인창지구는 경기 동북부의 친환경미래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하지만 낙후된 도심에 새로운 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시작된 뉴타운사업이 투기장을 변질돼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경기뉴타운내에서는 신종 투기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자 분양권제한'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경기도는 촉진지구 입안단계부터 투기세력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촉진지구 입안단계에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실시하고 건축허가도 제한해 신종 투기행위 발생을 막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뉴타운사업 단축 방안도 마련 중이다.
초기시행 준비단계의공공지원을 확대해 계획단계의 주민참여형 '사업협의회'운영으로 사업시행 전에 빚어질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조정하고 '상설자문소위원회'를 설치해 현장 확인 및 심의기간 단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용적률 심의기준을 마련해 촉진계획 수립 및 심의기간과 정비구역지정 책임관제를 운영해 행정 협의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 뉴타운이 지분쪼개기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어 경기도는 뉴타운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공유자 분양권제한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역기간을 단축하면 부실우려가 있어 주민공람, 행정절차 이행을 용역기간내 병행 추진해 사업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라고 덧붙혔다.
이에 따라 경기뉴타운 지역에서는 지분쪼개기 등의 신종 투기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시 뉴타운사업 추진상에서 발생한 지분쪼개기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기 뉴타운은 현재 14개시 21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양시(안양), 의정부시(금의, 가능), 남양주시(지금ㆍ도농, 퇴계원), 시흥시(은행), 군포시(군포), 평택시(신장, 안정), 오산시(오산), 김포시(북변ㆍ감정ㆍ사우) 등 8개시 11개 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먼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천시 고강지구와 소사지구는 '친환경 도시'와 '걷고싶은 도시'로 각각 건설된다.
부천시 원미지구는 서울~인천 사이 신성장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구리시 수택ㆍ인창지구는 경기 동북부의 친환경미래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하지만 낙후된 도심에 새로운 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시작된 뉴타운사업이 투기장을 변질돼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경기뉴타운내에서는 신종 투기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자 분양권제한'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경기도는 촉진지구 입안단계부터 투기세력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촉진지구 입안단계에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실시하고 건축허가도 제한해 신종 투기행위 발생을 막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뉴타운사업 단축 방안도 마련 중이다.
초기시행 준비단계의공공지원을 확대해 계획단계의 주민참여형 '사업협의회'운영으로 사업시행 전에 빚어질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조정하고 '상설자문소위원회'를 설치해 현장 확인 및 심의기간 단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용적률 심의기준을 마련해 촉진계획 수립 및 심의기간과 정비구역지정 책임관제를 운영해 행정 협의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 뉴타운이 지분쪼개기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어 경기도는 뉴타운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공유자 분양권제한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역기간을 단축하면 부실우려가 있어 주민공람, 행정절차 이행을 용역기간내 병행 추진해 사업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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