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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대책> 세금 어떻게 돌려받나

여행가/허기성 2008. 6. 8. 20:29

 

총급여 3000만원 이하면 24만원 환급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매달 2만원 보조금

정부가 8일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은 유가 급등을 감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지금까지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깎아주던 유류세 인하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대중교통·화물차 등 운송업자나 농·어업인 등은 기준가격을 넘는 유가상승분의 50%에 해당하는 환급금이 지급돼 기름가격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와 달리 유가환급금 지급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간소득 3600만원이 넘는 근로자나 연소득 2400만원 초과 자영업자는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유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근로자·자영업자=근로자에게는 총급여(2007년분)를 기준으로 최대 24만원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면 24만원, 3000만원 초과~3200만원은 18만원, 3200만원 초과~3400만원은 12만원, 3400만원 초과~3600만원은 6만원의 환급금이 지급된다. 유가환급금은 가구 기준이 아니라 인별 기준으로 지급되고, 올해 7월~내년 6월 근로소득자로 등록돼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2007년분)을 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는 24만원을 받고 △2000만원 초과~2130만원은 18만원 △2130만원 초과~2260만원은 12만원 △2260만원 초과~2400만원은 6만원을 받게 된다.

◇대중교통·화물운송업자=버스·화물차·연안 화물선 운송업자들은 현행 유가보조금(ℓ당 293원) 외에 기준가격(경유 ℓ당 1800원) 이상으로 기름값이 오를 경우 상승분의 50%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다만 환급금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환급금 상한액이 ℓ당 476원(현행 유가보조금 포함)으로 정해졌다. 기름값이 올라갈수록 환급금은 많아지지만 기름값이 상승한다 해도 ℓ당 476원을 초과해선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농어민=농어민에게는 현재 면세유 제도가 유지되면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유가 상승분의 50%에 해당하는 환급금이 지급된다. 환급금 상한액은 버스·화물차·연안 화물선과 마찬가지로 ℓ당 183원(현행 유가보조금 제외)으로 정해졌다. 농민은 농협, 어민은 수협에서 환급금이 지급되고, 유류 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환급절차가 필요없다.

◇1t 이하 자가 화물차=생계를 위해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가 환급된다. 다만, 자가용 화물차는 개인소유라야 하고, 주민등록법상 거주를 함께하는 가족들의 승용·승합차가 각각 1대 이하인 경우에만 유류세를 환급받는다. 유종별 유류세 환급액은 휘발유·경유차는 ℓ당 300원, LPG차는 ℓ당 147원이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매달 2만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득의 120% 소득계층) 가운데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도 같은 수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동절기 등유, LPG, 취사·난방용 LNG 등 저소득층 난방용 에너지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율을 한시적으로 30% 내릴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연탄 보조금 지급대상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저임금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고유가로 타격을 입는 서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크게 환급금과 보조금 형태로 구분된다.

◇ 지원 대상과 내용은.
정부의고유가 대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저소득층, 농.어민,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자는 각종 공제를 빼기 전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인 경우, 자영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인 경우 최고 연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농.어민과 화물차는 기존에 유류세 면세나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절반 정도 보전받는다.
근로자 중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만원, 3천만~3천600만원은 연 6만~18만원을 지원받는다. 자영업자도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는 연 24만원, 2천만~2천400만원은 연 6만~18만원을 환급받는다.
저소득층은 유가보조금 24만원과 등유 등 난방유 세금 인하, 연탄구입 보조금 확대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화물차는 연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유가 환급금 어떻게 받나.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자영업자는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희망하면 현금으로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올해 10월과 내년 4월 두 차례 지급받는데 원할 경우 매달 받을 수도 있다. 자영업자는 올해 11월과 내년 5월에 6개월 분씩을 받는다.

대중교통과 물류(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의 경우 관할 시군구나 해운항만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어민은 농.수협을 통한다. 매 분기별로 지급하지만 유류구매카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카드결제일에 준다.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는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통해 환급받는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유류 구매시에 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다음달 15일 교통에너지환경세나 개별소비세가 제외된 금액만 청구한다. 카드사는 주유소에 결제일 이틀 후에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결제해주고 국세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카드사에 세액을 환급해준다.

◇ 유가보조금 받는 절차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은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보장수급 가구와 일부 차상위계층 가구의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통장으로 매달 말일에 에너지보조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연탄 지원대책의 수혜도 볼 수 있다. 연탄을 쓰는 기초보장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 연탄가격 인상분만큼 쿠폰을 지급하면 사용자는 쿠폰으로 연탄을 구매하고 향후에 정부가 정산해준다. 지원대상은 지자체들이 파악한다.
이외 두바이유가 ℓ당 170달러를 넘어설 경우 유류세가 추가로 인하될 수 있다. 또 유가환급금 지원 대상이 택시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