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9월부터는 수도권 9개 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팔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일부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과 건축물 분양사업 규제완화 등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대부동 제외) 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받은 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로 한정되며 사용승인후 1년이 지날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매 제한이 풀린다.
개정안은 또 오피스텔(100실이상)에 대해서도 거주자 우선분양을 도입해 분양분의 10-20%를 당해 도시 6개월이상 거주한 20세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가 등을 분양할 때 핵심점포(영화관, 백화점 등)는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9월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일부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과 건축물 분양사업 규제완화 등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대부동 제외) 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받은 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로 한정되며 사용승인후 1년이 지날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매 제한이 풀린다.
개정안은 또 오피스텔(100실이상)에 대해서도 거주자 우선분양을 도입해 분양분의 10-20%를 당해 도시 6개월이상 거주한 20세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가 등을 분양할 때 핵심점포(영화관, 백화점 등)는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9월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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