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확장불가능한 발코니 설치해야" vs 국토부 "실효성 의문..수용곤란"]
최근 몇년 새 입주민 사이에 상식이 되다시피 한 발코니 확장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발코니 확장을 다시 불허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확장 합법화를 주도한 국토부는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새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가구당 발코니 면적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용 85㎡이하는 30% 이내, 전용 85㎡초과는 25% 이내에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현행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폭 1.5m이하 발코니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고만 돼 있다. 주택업계는 판매 촉진을 위해 이 기준에 맞추면서 전용면적의 약 40%까지 발코니로 만들었고 입주민들은 이를 확장해 거실 등으로 사용해왔다.
시는 발코니 면적 뿐만 아니라 입면 길이도 규제할 계획이다. 가구별 외부벽면 길이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발코니가 비정형화되거나 유럽의 베란다처럼 밖으로 돌출하게 돼 확장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시는 이 같은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심의 기준"이라며 "최종적으로는 확장이 불가능한 발코니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발코니 확장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 건축물 내외부 사이의 완충공간인 발코니는 원래 장독대 빨래걸이 화분 등을 놓아두는 비주거용 공간인데 무분별하게 주거용으로 확장해 건축밀도 상승과 도시 과밀을 유도하고 주거 환경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확장을 위한 새시 설치시 입면이 획일화되는 등 디자인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 실제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은 다양한 평면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건축가의 설계에 맡길 일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면적의 얼마씩 줄인다는 것이 옳은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발코니 면적을 줄일 경우 기존 아파트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재산세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코니 면적이 줄어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2000년대 들어 개별 발코니 확장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안전 위험 △하자 보수 △주민 분쟁 등이 발생하자 지난 2005년말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했다. 발코니 합법화 이면에는 더 큰 집으로 이주하려는 수요를 억제,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도 한몫했다.
"타팰 발코니 전용면적 아니다" 판결 잇따라
"주상복합 발코니는 전용면적 포함 안돼"
최근 몇년 새 입주민 사이에 상식이 되다시피 한 발코니 확장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발코니 확장을 다시 불허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확장 합법화를 주도한 국토부는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새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가구당 발코니 면적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용 85㎡이하는 30% 이내, 전용 85㎡초과는 25% 이내에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현행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폭 1.5m이하 발코니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고만 돼 있다. 주택업계는 판매 촉진을 위해 이 기준에 맞추면서 전용면적의 약 40%까지 발코니로 만들었고 입주민들은 이를 확장해 거실 등으로 사용해왔다.
시는 발코니 면적 뿐만 아니라 입면 길이도 규제할 계획이다. 가구별 외부벽면 길이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발코니가 비정형화되거나 유럽의 베란다처럼 밖으로 돌출하게 돼 확장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시는 이 같은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심의 기준"이라며 "최종적으로는 확장이 불가능한 발코니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발코니 확장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 건축물 내외부 사이의 완충공간인 발코니는 원래 장독대 빨래걸이 화분 등을 놓아두는 비주거용 공간인데 무분별하게 주거용으로 확장해 건축밀도 상승과 도시 과밀을 유도하고 주거 환경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확장을 위한 새시 설치시 입면이 획일화되는 등 디자인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 실제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은 다양한 평면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건축가의 설계에 맡길 일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면적의 얼마씩 줄인다는 것이 옳은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발코니 면적을 줄일 경우 기존 아파트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재산세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코니 면적이 줄어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2000년대 들어 개별 발코니 확장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안전 위험 △하자 보수 △주민 분쟁 등이 발생하자 지난 2005년말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했다. 발코니 합법화 이면에는 더 큰 집으로 이주하려는 수요를 억제,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도 한몫했다.
"타팰 발코니 전용면적 아니다" 판결 잇따라
"주상복합 발코니는 전용면적 포함 안돼"
출처 : "토지 전문가" 나누는 "행복"
글쓴이 : 땅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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