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목·사가정 역세권 재정비계획 결정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6.19 06:02
서울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중랑구 면목동 102번지 일대 '면목역세권'과 634번지 일대 '사가정역세권'에 최고 60∼70m 높이의 빌딩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면목생활권중심 및 면목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지하철 7호선 면목역 교차로 주변의 준주거지역인 면목동 102번지 일대 11만3000㎡ 규모의 면목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간선교차로에 최대 70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시는 이 지역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운동시설, 학원(무도학원·자동차학원 제외) 등의 건립을 유도해 주민 생활에 밀접한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교차로 주변의 근린상업 및 준주거지역인 면목동 634번지 일대 12만5000㎡ 규모의 면목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간선 교차로에 최대 80m 높이로 건물을 건립할 수 있다.
시는 이 지역에 업무시설과 공연장·전시장, 의료시설, 관광숙박시설, 아동관련시설 등 노유자시설 등의 건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그러나 두 구역의 건축물 높이 허용 범위를 10m 가량 낮춰 다음 심의 때 다시 보고토록 해 면목생활권중심의 경우 최대 60m, 면목지구중심의 경우 최대 70m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면목생활권중심의 경우 향후 경전철의 통과가 예상되는 지역이며, 면목지구중심의 경우 사가정길 확장과 용마터널 개통 등 도시여건 변화가 예정된 지역"이라며 "재정비안이 결정됨에 따라 두 지역 정비의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같이 심의한 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대 '신대방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과 관악구 신림동 527-2번지 일대 '난곡사거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각각 수정, 조건부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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