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세입자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화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지역 세입자 등 저소득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세입자에게 주는 휴업보상금도 현행 석달치에서 넉달치로 상향조정됩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서 재개발 세입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약 만 6천 가구 정도로, 재개발 사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분양이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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