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새 풍속도
거래 실종에 매수자 요구 늘어
가격 부풀리기 등 부작용 우려
"업(UP) 계약서 써주세요."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가격을 높여 계약서를 쓰는 이른바 '업 계약서' 작성이 늘고 있다. 이는 집이 팔리지 않아 마음이 다급해진 매도자에게 매수자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훗날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을 낮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강화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주택거래가 끊기자 업 계약서를 써달라는 조건으로 매매에 나서는 매수자가 늘고 있다.
업 계약서란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으로 초기 취득ㆍ등록세(전용 85㎡ 이하는 취득가액의 2.2%) 부담은 조금 늘어나지만 나중에 집을 되팔 때 양도세(양도차익의 6~35%)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매수자들이 선호하는 기법이다. 예컨대 실거래가 2억원의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하면 집을 팔 때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숨길 수 있다.
최근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주부 권모씨는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시세보다 2,000만원가량 저렴한 2억3,000만원에 급매로 처분했다. 하지만 매매계약서에는 실거래가보다 2,000만원 높은 2억5,000만원에 판 것으로 써줬다. 매수자가 업 계약서를 써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권씨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나서 팔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은 없지만 실거래가 신고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집이 몇 달째 팔리지 않다 보니 매수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업 계약서를 쓰는 사례도 늘고 있다. 1주택 보유자인 직장인 이모씨는 건설업체로부터 인천시내 한 재개발구역 내 신축빌라를 1억4,000만원에 사면서 계약서에는 이보다 5,000만원이나 높은 1억9,000만원을 썼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정확한 시세가 파악되지 않는 만큼 금액을 높이면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업체의 권유에 따른 것이다. 나중에 팔 때 시세차익이 크게 줄어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업 계약서 관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가격을 왜곡시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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