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 지역 청약땐 `평형` 맞춰야 가능
납입액 범위내 저축서 예금 변경도
최근 서울 상암지구와 인천 송도신도시 내 아파트가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된데 이어 7일부터는 강남권 등 유망 재건축 단지가 대거 포함된 서울 5차 동시분양 청약이 시작된다. 이어 잠실 포스코더?, 목동 삼성트라팰리스 등 유망 주상복합도 선보인다. 11월에는 초미의 관심사인 판교신도시 분양이 예고된 상태다.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청약전략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 청약통장을 100% 활용하기 위한 `청약테크`를 알아본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가지가 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전용 25.7평 이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부금은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전용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권이 각각 부여된다. 청약저축은 주택공사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에 우선 청약할 수 있다.
▶타 지역에 청약할 땐 `평형`이 기준= 청약예금의 경우 현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청약할 때 `예치금액`이 아닌 `평형`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들어 35평형에 청약하려면 서울시는 600만원, 인천시는 400만원, 부천시는 300만원짜리 가입자라야 한다(표참조). 만약 인천 1순위서 미달된 35평형에 부천시 1순위자가 청약하려면 인천시와 같은 400만원짜리가 아니라 동일 평형대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300만원 통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 전환만 가능= 청약저축은 납입 인정금액 범위내에서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청약예금(부금)에서 청약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자격 제한기간 없이 바로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발생한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한다.
▶더 큰 평형 원하면 청약예금 변경을=만약 서울지역 300만원 청약예금 가입자가 전용 25.7평 초과~30.8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한 뒤 1년이 지나야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단, 청약제한 1년간은 변경 전 평형으로 신청은 가능하다.
반대로 전용 30.8평 초과~전용 40.8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1000만원짜리 가입자가 32평형(전용 25.7평)에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700만원은 인출하고 300만원으로 낮추면 된다.
그러나 청약예금 증액이나 감액 모두 한번 변경하면 2년 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