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도 판교 땅투기... 보상비로 1066억 챙겨 | |||||||||||||||||||||||||||||||||||||||||||
[오마이뉴스 박수원 기자]
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와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이 토지공사, 성남시, 주택공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한성종합건설, GS건설, 삼부토건, 신구종합건설, 금강주택, 경원건설 등 6개 건설사는 판교지구지정(2001년 12월) 이전에 판교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적게는 67억에서 많게는 662억원까지 보상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안택수 의원은 "일부 건설업체들은 판교 신도시 개발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 지역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G그룹에서 최근 계열분리된 LS계의 구자철(LS 구태회 명예회장의 4남)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성종합건설은 90년대 초반까지 6차례에 걸쳐 판교지구 삼평동 303-3외 27필지 3만여평을 매입해 662억36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GS건설은 운중동 1-1외 4필지 7000여평을 매입해 132억5000여만원을 챙겼다. 삼부토건은 1996년 판교지구 삼평동 115-2외 4필지 4323평을 사들여 보상비로 110억원을, 신구종합건설은 2000-2001년 사이에 삼평동에 2만 3000여평을 미리 매입해 보상비로 86억원을, 경원건설은 하산운동 219-1에 4500여평을 구입해 토지 보상으로 67억원을, 금강주택은 3540평에 대해 8억여원을 지급받았다. 6개 건설사들은 평당 적게는 22만원에서 254만원까지 보상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헐값에 임야와 농지 등을 사들여 비싸게 토지를 되파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6개 건설사들은 이뿐 아니라 '택지개발지구내 토지를 소유한 주택건설 사업자는 예정 지구내 택지를 협의 양도에 의해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택지개발촉진법 조항에 따라 높은 보상비와 함께 공공택지를 '힘 들이지 않고' 공급받는 이중특혜까지 누리게 됐다. 이 때문에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LS그룹 계열의 한성종합건설과 허씨 가문의 GS건설은 건설업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경우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를 지어 높은 분양가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화성 동탄의 경우 택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받은 건설업체들이 총 9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 관계자는 "판교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6개 건설사들은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보면 맞다"면서, "이는 택촉법에 명시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 김성달 간사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민간 건설업체의 이권 수단으로 변질돼 분양가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는 모두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민간 건설업체들이 논과 밭, 그리고 임야를 마구잡이로 구입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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