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한 달 반이 지났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시세 차익을 노린 사재기에서 임대형 수익 부동산으로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임대 수익을 위한 상가 투자는 투입 비용이 커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무리다. 부동산도 금융상품처럼 적은 비용으로 간접 투자할 방법은 없을까.
자산관리회사인 (주)코람코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코크렙 7호를 공모했다. '7'호 라는걸 보니 이미 6호까지는 공모가 된 것 같고...
리츠(Real Esate Investment Trust)란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위탁받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해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 또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2001년 4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제정된 후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교보-메리츠 퍼스트가 2002년 1월 건교부의 인가를 얻어 거래소에 상장됐다. 2002년 두번째 기업구조조정리츠인 코크렙 1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도 상장됐다. 이처럼 리츠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므로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 현재 건설교통부에 정식 인가를 받은 리츠는 총 11개.
리츠의 장점은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의 부동산 상품에 적은 비용으로 투자해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량한 리츠는 배당률이 7~10%에 달해 예금 금리를 상회하고 있다. 리얼티코리아1호는 배당률이 10%를 넘어선 적도 있다.
리츠의 또 다른 매력은 부동산 거래나 세금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장된 리츠라면 주당 5000원을 넘는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10주 이상부터 거래가 가능하므로 적게는 5만원이면 투자할 수 있다. 주가도 제법 올랐다. 코크렙1호는 최근 5개월간 25% 가까이 올라 10일 현재 7230원을 기록하고 있다.
얼마전 공모를 거쳤던 코크렙 7호는 서울 중구 다동의 LG화재다동빌딩과 경기 과천 별양동의 코오롱별관에 투자한다. 공모금액은 총 220억원, 연평균 목표 배당 수익률은 8.11%다. 존속기한은 5년으로 공모에 응하려면 1000주 이상을 청약해야 했다. 액면가가 5000원이므로 최소 500만원이 초기 투자금이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배당을 하고 만기에는 청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코크렙 7호는 부동산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는 첫 위탁관리 리츠(지금까지 판매된 리츠는 모두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 CR리츠임)로 5년간 임차인이 100% 확정돼 있어 안정성이 높다. 하지만 500만원을 투자한다 해도 청약 경쟁률에 따라 지분을 배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해야 할 지 감을 잡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5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니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 다음 공모에 응할 계획이라면 증권사 창구직원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신문 기사를 세심히 챙겨보자.
리츠도 엄연한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공실률이 높다면 목표 배당수익률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투자 전 리츠에 편입된 부동산과 자산관리회사의 운용능력을 점검해 봐야 한다. 또 리츠는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지만 일반 주식에 비해 환금성은 떨어진다. 유통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선례는 없지만 5년이 지나 청산 시점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아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자산을 팔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