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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추천분류/수도권창고"땅"

토지분쟁 사례

여행가/허기성 2005. 12. 11. 09:27
  분쟁요지

공로와 떨어진 위치에 있는 집으로 집 주변에는
다른 주택들로 둘러싸여있는 상태로 집 대문
앞에 있는 빈터의 일부를 사용하여 수년간
통행하여 왔으나 공터 토지소유권자가 그땅에
건물을 짓는다면 그 토지의 통행을 봉쇄하여
통행로가 막했습니다.

동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도로로 통할 수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책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갖는다.
따라서 동 건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먼저 당사자의 가정과 그 가정과
연관 있는 자의 통행을 인정하고, 그 통로는 보행하는 데에 필요한 폭만을 사용하고
위의 통행을 인정함으로써 지주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조건으로 조정할
수 있 으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통로의 방해배제 및
장래의 통행방지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사례2≫
  분쟁요지


본인 토지는 후면에 위치하여 공로와 인접부분
이 없어 공로와 집입하려면 타인 소유의 사도를
경유해야 하는데 타인 소유의 사도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지?




대책
   
사도는 공로처럼 누구나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으며 주위 토지통행권 등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사례3≫
  분쟁요지


이웃집의 관상 수목이 성장하여 나무가지와
나무뿌리가 우리집과의 경계를 넘어 마당까지
가지를 뻗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추동기 에는 낙엽을 처리해야 하는
괴로움이 있는데 임의로 나뭇가지와 나무뿌리
를 제거하여도 되는지?




대책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인지소유자는 그 나무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가지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자 자신이 이를 제거
할 수 있다.

경계를 넘은 것이 수목의 가지가 아니고 뿌리인 경우에는 이웃 토지소유
자는 수목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뿌리의 제거를 청구할 필요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사례4≫
  분쟁요지


옆집의 처마가 담을 넘어와 비나 눈이 올 때
마다 낙수가 직접 집 마당에 떨어져 여러 가지
로 피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직접 이웃에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한다.

옆집의 처마물이 인지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로서는
① 지붕이 경계선을 넘고 있기 때문에 빗물이 인접지에 떨어지는 일이 생 기는 경우
... 로서 이는 위법이다. 경계를 넘어서 안 되는 것은 벽뿐만 아 니라 지붕도 건물도
... 일부이므로 경계를 넘을 수 없다.
... 이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웃집에 발생되는 손해를
... 배상 해야 한다.
② 지붕은 경계를 넘어오지 않았으나 경계선과 가까이 닿아있기 때문에 처 마 물이
... 인지에 직접 낙하하는 경우로서 이 같은 경우에는 처마물이 인 지에 떨어지지
... 않도록 하수통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붕이 50㎝ 이상 떨어져 있으나 역시 직접 빗물이 떨어지는 경우로서 이 경우
... 에는 피해를 받는 쪽은 건물소유주에게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설비해 줄 것을
... 요구할 수 있다.

 


≪사례5≫
  분쟁요지


저지대에 위치한 대지가 이웃집이 개축공사를
하면서 흙을 더욱 쌓아올려 지반이 높아짐에
따라 저지대의 집으로 빗물이나 그 밖의 폐수가
흘러들어 와 고이게 됨에 따라 생활하는데 고통
을 받고 있는데 취할 수 있는 방법 은?




대책
   

인지의 땅을 높였거나 가공하였기 때문에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는 저지
대 의 소유자는 이를 인용할 의무는 없다.
물이 자연히 고지로부터 저지로 흐르는 때에는 저지의 소유자는 이것을 인 용할
의무 (승수의무)가 있다. (민법 22조 1항)
그러나 자연히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접지의 땅을 높였거나 가공을 하 였기
때문 에 비로소 물이 흘러 내려오게 된 경우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저지의 소유자는 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배수시설 을 청구할 수 있
으며 손해배상 또는 그 원인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6≫
  질문요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를 철조망으로 경계를
표시하고 타인에게 공장건 물을 건축할 수 있
도록 빌려주었으나 임차인이 철조망 울타리를
철거하고 인근토지를 침범하여 공장부지를
확장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수 차례 촉구 해
왔는데 듣지 않고 있는바 동 임대 계약을 전면
해지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 여부?





답변요지
   

임차인이 임차계약한 토지사용범위를 넘어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할수
있는데, 표시한 경계선을 넘는 경우는 불법행위로 중대한 계약위반이 된다.

이와 같이 명백하게 철조망이나 담으로 경계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 차지 인이
자신 의 공장부지를 확장하려는 의도하에서 철조망을 철거하고 공장건 물을 건축
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토지소유자는 경우에 따라 최고 없이도 차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차지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차지인이 이웃의 토지를 침입하여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그 토지는 불법점 유가
된다.

 


≪사례7≫
  분쟁요지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토지매매의 대상은?





대책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 량의 잘못 등
으로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 당사자가 지적공부상
확정 되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 계선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특단 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
선에 관계 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만을 매매 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대법원 1985.5.14 선고 84다카941 판결 (경계확인)

 


≪사례8≫
  분쟁요지


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실측상의
지적이 등기부상 표시된 것 보다 더 넓은 경우
그 넘는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은?






대책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이 표시된 한 필지의 토지를 양 도한
경우 에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표시된 것보다 더 넓은 경 우에는 당사
자가 양도의 목적토지인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
(구 민법 때에는 무효)하지 않는 한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토지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행위시에 표시된 평
수구역 가운데 명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8.4.27 선고 86다카2924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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