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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도입된 종부세 신고.납부방법

여행가/허기성 2005. 11. 21. 22:58
첫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어떻게?

[한겨레]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등 7만명 대상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 기일이 다음달 1~15일로 다가왔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 등으로, 총 7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는 이달 말까지 관련 서류가 주소지로 송부된다. 종부세 자진신고자에게는 세액의 3%가 공제되지만, 내년 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된다.

여당은 내년부터는 종부세를 개인이 아니라 세대별로 부과하기로 하고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올해보다 더 많아진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나온 종부세에 관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보았다.

-종합부동산세란?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차로 과세대상 재산 소재지에서 과세유형별로 낮은 세율(0.15%~0.5%)로 재산세를 부과한 뒤, 2차로 과세유형별 기준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높은 세율(0.6%~4%)로 종부세를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누구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6억원 이상 나대지,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소유자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부동산은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되며, 부부는 따로 계산된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상시 주거하지 않는 별장과 상가·사무실·빌딩·공장 등 일반건축물, 미분양주택·사원주택·농지·임야 등은 배제된다. 요건에 해당되는 장기 임대주택은 1~15일사이 합산 배제 신청을 하면 제외된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주택분은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4억5천만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분은 ‘종합 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3억원’, 사업용 등 별도 합산 토지분은 ‘별도 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20억원’이다. 11억6천만원짜리 주택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8천만원(11억6천만원X50%)이며, 종부세 과세표준은 1억3천만원(5억8천만원-4억5천만원)이 된다. 여기서 과표 크기에 따라 정해진 누진공제액을 빼면 종부세액은 (1억3천만원X1%-65만원)인 65만원이 된다. 자진신고하면 3%가 추가로 공제된다.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나?

=올해 납부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이 지난해 냈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의 150%가 넘는 부분은 전액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