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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거래 계속 묶는다

여행가/허기성 2005. 11. 26. 15:35
그린벨트 등 29억평, 거래 계속 묶는다
[중앙일보 2005.11.26 05:46:48]

[중앙일보 허귀식] 전국의 모든 그린벨트를 포함해 9872.85㎢(약 29억8652만 평)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서울의 16배 크기로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땅의 44%다.건설교통부는 이달 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및 6개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 지역에 대해 내년 5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내년 5월 이들 지역을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지, 재지정할지를 땅값이나 거래 건수 등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재지정 대상은 ▶서울.인천과 남양주.시흥.광명.부천.하남.과천 등 경기도 20개 시.군 그린벨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권 및 마창진권(마산.창원.진해)의 그린벨트▶수원.광명.파주 등 수도권 26개 시.군의 녹지.용도 미지정지.비도시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2003년 12월 1일,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 12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수도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동두천 비도시 지역, 가평.이천.여주.양평.옹진.연천 전역, 일부 도시 지역뿐이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8.31 부동산대책 이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후속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거래할 경우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거래신청을 해야 한다. 관할 시.군.구는 15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 준다.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용도 지역에 따라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땅은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표 참조현재 전국의 허가구역은 총 2만2520.233㎢(68억1237만평)로 전 국토의 22.54%에 이른다.

◆ 주택 거래에도 적용=토지거래허가 대상에는 주택(건물+땅)도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할 경우 도시 지역에서는 대지 면적이 주거 지역 54평, 녹지 지역 30평, 용도 미지정 지역 27평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 지역에서도 택지가 76평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구입자가 살지 않는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허가를 받더라도 3년 이상(이용의무기간)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