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0만평을 예정지역으로 지정 >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지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전체 토지를 취득하여 향후 시가지로 개발할 지역인 예정지역은 73㎢(2,210만평)로 충청남도 연기군.공주시의 5개면 33개리(연기군 3개면 28개리, 공주시 2개면 5개리)가 편입되며,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주변지역은 224㎢(6,780만평)로 충청남도 연기군.공주시 및 충청북도 청원군의 9개면 74개리(연기군 4개면 43개리, 공주시 3개면 20개리, 청원군 2개면 11개리)가 편입된다.
※ 「도시연담화」란 중심도시의 확산에 따라 인접 중소도시가 병합되어 하나의 거대도시권이 형성되는 현상으로, 녹지의 잠식, 기반시설 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예정지역은 중심지에서 4~6km 범위에서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산악.하천 등 지형이나 개발제한구역경계 등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였고, 주변지역은 예정지역 경계에서 폭 4~5km 범위에서 지정하되 행정구역경계 및 조치원도시지역경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 예정지역 대상지 안에는 약 3,000세대, 8,200명이, 주변지역 대상지 안에는 약 14,000세대, 37,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 >
이번에 발표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대상지에 대해서는 3.23.부터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5월말경 최종적으로 대상지가 확정되면 예정지역은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주변지역에서는 아파트.공장건설 등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축사.퇴비사.창고 등의 건축 및 농로.제방의 설치 등 농림.어업 등에 꼭 필요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락지구내 대지에 단독주택의 신축을 허용하는 등 집단취락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시장.군수나 사업시행자는 도로.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주택의 개량, 농림.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등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건교부 주관으로 4.8. 오후 2시 연기군 문화예술회관(조치원읍 소재)에서 개최되며, 지정(안)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도청.시청.군청과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지정(안)의 내역과 상세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으며,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은 건설교통부, 충청남도, 충청북도, 연기군 등에 제출할 수 있다.
< 금년내 토지보상에 착수 >
그동안 건교부와 후속대책위원회는 현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정(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는 관계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 협의, 추진위원회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5월말경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예정지역이 지정되는 즉시 토지.물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거쳐 금년 내에 토지매입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지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전체 토지를 취득하여 향후 시가지로 개발할 지역인 예정지역은 73㎢(2,210만평)로 충청남도 연기군.공주시의 5개면 33개리(연기군 3개면 28개리, 공주시 2개면 5개리)가 편입되며,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주변지역은 224㎢(6,780만평)로 충청남도 연기군.공주시 및 충청북도 청원군의 9개면 74개리(연기군 4개면 43개리, 공주시 3개면 20개리, 청원군 2개면 11개리)가 편입된다.
※ 「도시연담화」란 중심도시의 확산에 따라 인접 중소도시가 병합되어 하나의 거대도시권이 형성되는 현상으로, 녹지의 잠식, 기반시설 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예정지역은 중심지에서 4~6km 범위에서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산악.하천 등 지형이나 개발제한구역경계 등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였고, 주변지역은 예정지역 경계에서 폭 4~5km 범위에서 지정하되 행정구역경계 및 조치원도시지역경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 예정지역 대상지 안에는 약 3,000세대, 8,200명이, 주변지역 대상지 안에는 약 14,000세대, 37,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 >
이번에 발표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대상지에 대해서는 3.23.부터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5월말경 최종적으로 대상지가 확정되면 예정지역은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주변지역에서는 아파트.공장건설 등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축사.퇴비사.창고 등의 건축 및 농로.제방의 설치 등 농림.어업 등에 꼭 필요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락지구내 대지에 단독주택의 신축을 허용하는 등 집단취락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시장.군수나 사업시행자는 도로.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주택의 개량, 농림.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등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건교부 주관으로 4.8. 오후 2시 연기군 문화예술회관(조치원읍 소재)에서 개최되며, 지정(안)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도청.시청.군청과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지정(안)의 내역과 상세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으며,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은 건설교통부, 충청남도, 충청북도, 연기군 등에 제출할 수 있다.
< 금년내 토지보상에 착수 >
그동안 건교부와 후속대책위원회는 현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정(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는 관계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 협의, 추진위원회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5월말경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예정지역이 지정되는 즉시 토지.물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거쳐 금년 내에 토지매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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