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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수익률 입지조건 뻥튀기

여행가/허기성 2005. 12. 4. 22:51
부동산 투자 수익률·입지조건 뻥튀기…허위·과장광고 119곳 제재

‘1억원대의 권리금 프리미엄’ ‘최고 4000만원의 시세차익….’

신문광고나 전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부동산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9월 6일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전국 148개 부동산 분양·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광고행위 직권 실태조사를 벌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1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도시산업개발㈜ 등 2개사는 7500만원의 과징금,㈜
한국토지신탁·월드건설㈜ 등 15개사는 시정명령 및 위반사실 신문공표,한라건설㈜·㈜금강토건·㈜효성 등 64개사는 시정명령,㈜대상하우징·㈜현진·벽산건설㈜ 등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7개 사업자는 750만원의 과태료,㈜애드피아 등 72개사는 경고조치됐다.

이들은 상가의 경우 실제보다 투자가치가 높거나 주변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분양가인 것처럼 허위광고하다 적발됐다. 또 성황리에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거나,유명 브랜드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기도 하고 임대를 알선해주는 정도인데 임대가 보장된다거나 상가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것처럼 부풀리기도 했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교통·거리가 실제보다 가깝다거나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광고하다 적발됐다. 가령 실제 승용차로 10분거리,대중교통 이용시 30분 이상 소요되는데도 ‘단지에서 10분 거리로 중·고교 근접’ 식으로 광고했다. 또 ‘분양가 대비 상승률 170% 예상’ 등 분양 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했다.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등 모든 세대에 세제 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 등 거래 조건에 대해 허위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전용공간 4평을 더 드립니다’ 등 실사용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거짓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양계약시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및 현장방문을 통해 광고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분양시장 구조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대형 시공사만을 믿고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익률 보장광고와 관련,분양광고상의 수익률 보장내용에는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물에 대해 수익보장 확약서가 발급되는지 확인하고 부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게 중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8·31 부동산대책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가분양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단속 및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