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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평균15층 상향해야

여행가/허기성 2005. 11. 29. 22:14
2종 1만㎡이상 층수, 평균15층으로 상향해야
분류 : 시장동향 자료원 : 머니투데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대지 면적 1만㎡(3025평)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최고 12층까지로 제한된 층수를 평균 12층 내지 15층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목정훈 부연구위원은 28일 "주거지역 공동주택 높이 관리방안 마련 기초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일반주거지역내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역여건과 경관 특성을 고려한 평균 층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사이 서울시내에서 건립된 2종 일반주거지역내 20개 공동주택구역 90개동을 분석한 결과 85%가 6~15층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층수는 약 12.5층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제한 층수인 12층보다 높지만, 해발표고 40m 이상인 구릉지 2종 지역내 평균 층수인 12.9층에 비해 낮은 수치다.

또 3종 일반주거지역내의 경우 60% 가량이 16~25층으로, 평균 층수는 약 21.5층인데 비해 한강수변 500m 이내 3종 지역의 평균 25.7층보다 낮다. 결국 층수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지역별 경관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높이계획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목 부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 높이제한 규정을 보완하고 기존 종 세분화를 바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평균 층수를 도입,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인 대지 면적 1만㎡ 이상인 경우 평균 층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이를 운영하는 게 실효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목 부연구위원은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평균 층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보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 2종 12층 주거지역은 최고 16~20층 이하 층수 규정을 둬 평균 층수로 인한 층수 왜곡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종지역에서 21층 이상으로 건축을 계획하는 공동주택은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심의를 거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도 검토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경관시뮬레이션과 경관심의를 의무화하고 도시경관 영향 변화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서울시의회 본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지난 8월4일 층고 제한에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 현행 최고 12층인 2종지역내 높이 제한을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이에 대해 시의회가 시 상정 조례 개정안보다 5층 높인 평균 20층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결정, 논란이 일었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강남구 개포지구와 강동구 둔촌·고덕지구, 송파구 가락시영 등 2종 일반주거지내 재건축단지의 경우 최고 30층까지 건립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층고 제한은 없지만 대체로 최고 높이를 30층 내외로 건립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의 구별이 없어지고 난개발마저 우려되는 등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기본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시의회는 관련 개정안을 보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난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고덕주공1단지가 최고 20층 높이로 재건축할 수 있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평균 층수 조례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이 아파트는 2종지역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층수를 20층까지 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