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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행정도시 투기재현 없을듯

여행가/허기성 2005. 11. 27. 21:57
2005년 11월 27일 (일) 19:20  세계일보
행정도시 법안 이후 ''거래 살아나도 투기재현 없을 듯''

지난 2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건설 일정이 본 궤도에 오름에 따라 충청권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다음달 15일부터 4조원을 넘는 보상비가 풀리면서 주변 땅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충청권 부동산시장에 호재가 이미 반영돼 있고 각종 규제가 워낙 심해 지난해와 같은 가격 폭등이나 투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급등 현상은 없을 듯=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6월 행정도시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8·31 종합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하고 있는 충청권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규제가 많아 외지인 투자는 힘들더라도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토지보상금만은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기군 남면 행정타운부동산 관계자는 “헌재 결정으로 행정도시가 과천처럼 들어선다는 걸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조금씩 이뤄지면서 주변 시세도 약간 오르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러나 각종 규제와 8·31 대책 영향으로 토지거래 자체가 끊긴 상태라 급격한 가격 상승은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공주·연기는 물론이고 대전 청주 청원 천안 아산 논산 계룡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고, 지역에 따라 주택·토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까지 지정돼 있다.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녹지지역 등에서 토지 형질 변경과 토석 채취 등 개발행위도 지난 3월부터 제한돼 있다.

◆대토(代土)수요가 관건=다음달 15일부터 사업부지 2212만평에 대한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 4조∼4조5000억원의 보상금이 풀리게 된다.

보상금 2조원이 풀리면서 주변 땅값이 크게 뛴 판교신도시 사례처럼, 보상금을 받은 현지 주민이 새로운 땅(대토)을 주변에서 사들이면 주변 땅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지 한 부동산 관계자는 “대토 수요가 충남 공주와 계룡, 논산, 대전, 조치원, 충북 청원 등으로 몰릴 것으로 본다”면서 “영농을 계속 원하는 지주라면 금산이나 영동, 옥천까지 가서 대토를 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에서는 보상금이 풀리더라도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보상이 이뤄지므로 주변 토지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도 현금 보상에 따른 인근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현지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에게는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하고, 현지인이 대토를 구입하지 않고 보상금을 예치할 경우 상가용지 우선 입찰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양도세 강화와 토지이용 의무기간 확대, 토지 채권보상 등 일련의 조치로 충청권 토지시장의 상승 폭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충청권 중 보령이나 서천 등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닌 곳은 대토 수요로 인해 소폭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