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예고된 실패’, 8·31 부동산대책 | ||
뉴스 출처 : 민주노동당 | ||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1월16일-- 정부의 호언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8·31대책´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의 후속 입법 완료 이후인 1월15일 서울 집값은 현재 0.54% 상승률(부동산정보협회 조사)을 나타냈다. 이는 8·31대책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국민들의 불안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이 10억을 돌파하는 등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원인이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세력과 완전히 결별하지 못했으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확립에 기여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본다. “개발이익환수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고,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수로 간주하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지만 이를 집값이나 전셋값에서 보전하면 그만인 상황에서 투기이익이 보장되는 강남을 과연 포기하겠느냐”는 업계 관련자의 발언은 정부의 대책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806만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길은 주택·토지 소유 편중 현상을 적극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책으로 세월을 보내지 말고 다음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극소수 부동산 부자들이 주택과 토지를 독점한 극단적 소유 편중의 현실에서 세제 개편 중심의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주택 소유 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토지·주택공개념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 둘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 확대하고, 후분양제, 공영개발제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의 수요, 공급, 거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셋째, 공공개발과 환매수제를 통한 공공주택의 확대, 국민주택기금의 민간사업자 지원을 제한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전환, 토지기본법(소유상한, 선매수제) 제정을 통한 국공유지 확대 보유와 공공적 토지 이용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공정임대차, 공정임대료 제도(임대료 인상제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10년 보장, 임대료과다 시정명령제, 임대차분쟁위원회 설치)를 실시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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