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가구 추가공제 폐지 근소세 최고 35만원 는다" | |||
내년부터 1인 또는 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이 조치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 가구는 연간 세금이 8만∼35만 원, 2인 가구는 4만∼17만5000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004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1, 2인 가구는 약 284만 가구로 추정된다. 또 금융회사 뮤추얼펀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배당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비율도 높아진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10조5000억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최근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과세 축소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경부는 우선 1, 2인 가구에 대한 추가소득공제 혜택을 없애 연간 5000억 원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 초 이뤄지는 올해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부터 공제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1인 가구는 본인 공제 이외에 100만 원, 2인 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 공제 외에 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그동안 기관투자가의 주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은 90%까지 비과세했지만 내년부터 이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 조치로 연간 2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비율을 10%에서 7%로 낮춰 연간 5000억 원의 세수(稅收)를 늘릴 방침이다. 또 기획예산처는 공무원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 비용 증가율을 3%에서 2%로 깎아 마련한 인건비(연간 2000억 원)를 내년부터 4년 동안 모두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4개 부문에서 매년 1조4000억 원씩, 4년(2007∼2010년)간 모두 5조6000억 원의 추가 재원 마련 계획이 확정됐다. 추가 재원 10조5000억 원 가운데 나머지 4조9000억 원은 세출 항목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당초 저출산 고령화 대책 재원으로 2006∼2010년에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미 올해 예산과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을 마쳤으나 추가로 필요한 10조5000억 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 확대 및 세출 축소를 병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최근 “저출산 고령화 대책 관련 재원 마련은 이미 끝났다”고 밝힌 것도 각 부처가 이러한 세입 확대 방안에 합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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