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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о재.태.크

부동산 상식

여행가/허기성 2006. 5. 20. 09:36



부동산 관련 세법
  • 취득세
    ▶ 등록세 : 3% + 교육세 (등록세액의 20%)
    * 취득가액의 0.8 ~ 3% : 매매, 신ㆍ증축, 상속, 증여, 교환의 부과

    ▶ 취득세 : 2% +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액의 10%)
    * 농어촌 특별세 : 전용 25.7평 이상에 부과
    * 취득세 납기 : 잔금지불일로 부터 30일

  • 보유세
    ▶ 재산세 : 5/1일 기준 실소유자 (등기일)에 부과
    * 6/30일까지 납기

    ▶ 종합토지세 : 6/1일 기준 실소유자 (등기인)에 부과
    * 10/31일까지 잡기

  • 증여세(사전상속)
    ▶ 증여일로 3月內 신고
    ▶ 직계 존ㆍ비속간의 증여 - 미성년 1,500만원 이상

    ▶ 배우자 - 5억
    ▶ 기타친족 - 500만원

  • 상속세
    ▶ 상속일로부터 6月內 신고.
    ▶ 상속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 3년내 분납가능.

  • 양도소득세
    ▶ 미등기 양도 : 65% (악의로 미등기시)
    ▶ 2년미만 보유 : 40%
    ▶ 2년이상 보유 : 20 ~ 40%
    ▶ 1세대 1주택 비과세 : 3년이상 보유
    ▶ 일시적 2가구 비과세 :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2년내 양도시


이전등기 관련 서류

  • 이전등기 신청
    ▶ 매도자 : 인감증명서 1통 (부동산매도용)
                    주민등록등본 1통 (등기부 ≠ 주민등본 ⇒ 초본 1통)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매수자 :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인감도장 아니라도 가능)
  • 분양권 구청 검인 신청
    ▶ 분양 계약서 원본 + 사본 2부
    ▶ 매매계약서 원본 + 사본 2부
    ▶ 방문자 (매도자 또는 매수자)의 도장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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