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법
- 취득세
▶ 등록세 : 3% + 교육세 (등록세액의 20%) * 취득가액의 0.8 ~ 3% : 매매, 신ㆍ증축, 상속, 증여, 교환의 부과
▶ 취득세 : 2% +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액의 10%) * 농어촌 특별세 : 전용 25.7평 이상에 부과 * 취득세 납기 : 잔금지불일로 부터 30일
- 보유세
▶ 재산세 : 5/1일 기준 실소유자 (등기일)에 부과 * 6/30일까지 납기
▶ 종합토지세 : 6/1일 기준 실소유자 (등기인)에 부과 * 10/31일까지 잡기
- 증여세(사전상속)
▶ 증여일로 3月內 신고 ▶ 직계 존ㆍ비속간의 증여 - 미성년 1,500만원 이상
▶ 배우자 - 5억 ▶ 기타친족 - 500만원
- 상속세
▶ 상속일로부터 6月內 신고. ▶ 상속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 3년내 분납가능.
- 양도소득세
▶ 미등기 양도 : 65% (악의로 미등기시) ▶ 2년미만 보유 : 40% ▶ 2년이상 보유 : 20 ~ 40% ▶ 1세대 1주택 비과세 : 3년이상 보유 ▶ 일시적 2가구 비과세 :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2년내 양도시
이전등기 관련 서류
- 이전등기 신청
▶ 매도자 : 인감증명서 1통 (부동산매도용) 주민등록등본 1통 (등기부 ≠ 주민등본 ⇒ 초본 1통)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매수자 :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인감도장 아니라도 가능)
- 분양권 구청 검인 신청
▶ 분양 계약서 원본 + 사본 2부 ▶ 매매계약서 원본 + 사본 2부 ▶ 방문자 (매도자 또는 매수자)의 도장 + 신분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