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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는 이렇게하세요

여행가/허기성 2006. 11. 7. 22:51
새 차만을 고집하던 소비자라도 중고차의 매력에 한 번 빠지게 되면 헤어 나오질 못한다.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새 차를 살 때 필요한 교육세, 탁송료, 채권매입 등도 필요 없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중고차로 인해 겪는 피해는 중고차 구매를 꺼리게 만든다.

잘만 고르면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중고차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고차의 양은 연
간 약 1백70만대 정도로 매우 큰 시장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신차 거래규모를 넘어 중고차가 거래되는 경우 상당히 큰 시장으로 보는데 국내 중고차 시장은 신차 거래규모의 약 1.4대 수준으로 매우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신차 거래 규모에 비해 중고차 거래가 2.4배, 일본은 1.2배이다.

이런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유통시스템은 선진화되어 있지 않아 중고차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K, GS 등 일부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으나 여전히 중소 딜러가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간혹 발생하는 피해로 인해 중고차 구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만이 중고차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

적은 비용으로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중고차의 매력이다. 새 차를 구입하려면 차량 가격에 옵션 비용이 추가되며 여기에 취득세, 등록세, 채권매입 등의 부가 비용을 합하면 처음 예상 금액을 훨씬 초과하게 된다. 그러나 중고차는 부가세와 특소세, 교육세 등이 면제되고 등록비도 저렴하다. 또 초보운전자들이 부담 없이 자동차를 배울 수 있다. 새 차를 구입하면 작은 흠집도 신경 쓰이기 때문에 초보운전자들에게는 중고차가 적당하다.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가능한 한 허가 받은 매매업소에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개인간 직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

계약 전 확인 사항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먼저 예산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차종을 미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획 없이 중고차 시장에 가게 되면 쉽게 중고차 딜러들의 말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하기 쉽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적정 시세를 확인해야 매매 딜러와 흥정할 수 있다.

카센터는 훌륭한 도우미

가까운 정비업소에서 구입하려는 차의 정보를 얻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정비사들은 오랫동안 자동차 수리를 맡아 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차종별로 내구성과 부품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사려는 차의 부품 중에 쉽게 고장 나는 부위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시 이점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감가상각비 참고하자

자동차 감가상각비는 자동차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감가상각비는 자동차의 내구성, 부품 가격, 소비자의 선호 등을 종합해서 결정된다. 같은 가격의 중형차일지라도 메이커에 따라 떨어지는 가격 폭이 다른 이유가 감가상각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새 차를 구매할 때 감가상각비가 작은 차종을 선택하면 다시 팔 때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데 반해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감가상각비가 큰 차를 선택하면 저렴한 비용에 많은 옵션사양을 갖춘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다.

선택시 체크포인트

차량의 전 주인을 알면 그 차의 대략적인 성능을 알 수 있다. 기업에서 회사 업무용으로 쓴 차량도 있을 테고 일반 소비자가 아끼면서 타고 다닌 차도 있을 것이다. 매매상을 통해 전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도 중고차 구입시 참고가 된다.

‘차량성능점검기록부’는?

2001년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위해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해야만 한다. 성능점검기록부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차량의 주요부품에 대한 성능, 사고에 따른 외관 교환 및 수리 여부, 주행거리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시에는 반드시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성능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04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 총 3백13건 중에 성능점검기록부 상으로 이상이 없었으나 차량 인수 후 얼마 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한 건이 50.8%나 된다.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고지하거나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19.1%, 주행거리 조작 12.8%, 기타 또는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도 8%나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성능점검기록부는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된 지 한달 이상된 차량이라면 재발급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사고 유무 확인

그렇다면 큰 사고의 이력이 있는 차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매매상에서는 판매 차량의 사고 유무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알리지 않아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 스스로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체크 사항

- 중고차 구입할 때 흔히 듣는 말이 맑은 날 중고차를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어두운 곳에서는 색상의 변경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고 등으로 인해 도색을 새로 했을 경우 햇빛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 중고차 구입시 가장 주의할 점은 엔진까지 손상을 입은 치명적인 사고를 낸 차이다. 엔진까지 파손됐다면 차체 프레임도 뒤틀렸을 가능성도 있다. 또 아무리 엔진을 잘 수리했다하더라도 각종 오일이 샐 수 있고 전기계통의 합선 등의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엔진까지 손상을 입은 차는 피하는 것이 좋다. 엔진룸이 지나치게 깨끗하거나 외장처럼 깨끗하게 도색이 되어 있다면 한 번쯤 사고를 의심해볼 수 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 각종 오일이 새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 자동차 유리를 보면 제조년월일이 나와 있다. 만약 차 유리 가운데 하나가 차량 또는 다른 유리와 비교해 제조시기가 크게 차이가 난다면 유리창의 교체 여부를 의심할 수 있다. 자동차유리가 교체됐다면 그만큼 큰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행거리 조작

주행거리를 무단 변경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와 같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주행거리 조작을 정확하게 밝혀내기란 힘든 일인데 몇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면 주행거리 조작 유무를 유추할 수도 있다.

체크 사항

- 애프터서비스 이력 : 각 자동차 메이커 애프터서비스센터의 이력을 확인하면 주행거리 조작 여부 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 정비수첩 또는 차계부 :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차계부를 쓴 차를 고르는 것이 좋다. 차계부를 통해 주행거리 및 정비 상태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비업소에서는 엔진오일 교환 후 다음 교환일과 주행거리를 스티커로 차에 붙여놓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주행거리를 알 수 있다.

- 자동차키 및 윈도우 개폐 스위치 : 자동차키나 윈도우 개폐스위치의 낡음 정도에 따라 자동차 주행거리를 추측할 수 있는데 주행거리에 비해 지나치게 낡았을 때 주행거리 조작을 의심할 수 있다.

- 브레이크 페달 : 보통 3만km 이상 운전했을 때부터 브레이크 페달의 마모가 시작되는데 이 마모 정도에 따라서 주행거리를 유추할 수 있다.

- 각종 소모품 : 소모품의 교환 시기를 보고도 주행거리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하려는 중고차의 주행거리가 3만km이면서 타이밍벨트를 교환했다면 주행거리 조작을 의심할 수 있다. 타이밍벨트 교환시기가 보통 6만km이기 때문이다.

- 자동차등록증 : 정기점검일과 주행거리가 자동차등록증에는 함께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계약할 때 체크포인트

앞서 말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에는 법적인 매매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절차를 정확히 밟지 않고 구입할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따져보아야 한다.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다.

계약금은 얼마?

최종적으로 차량을 확인했다면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게 될 텐데 계약금은 가능한 한 조금 주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민사법상 매도자는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계약 후 바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한데 계약일과 구매일간에 공백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차량의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는 필수!

계약 전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서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 건, 할부 및 저당 설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되는 사항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구청에 가면 확인이 가능하다. 차량 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의 절차가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계약서는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을 해야 계약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구매 후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 후 문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매업체에서는 1개월 또는 2천km까지 중고차 성능에 이상이 생길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생길 문제점과 보상을 위해 소비자는 구매 직후라도 철저하게 차량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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