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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묻지마투자' 쪽박찬다

여행가/허기성 2007. 1. 28. 14:49

정부의 해외부동산 취득규제 완화로 투자 고삐가 풀린 가운데 해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수익형 부동산 역시 어설픈 현지인의 설만 믿고 투자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정확한 현지 정보수집과 국가마다 다른 거래법규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곳곳에 '쪽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루티즈코리아 임채광 팀장은 "해외부동산투자 자유화 이전 피해사례중 대표적인 유형이 '묻지마 투자'였다"며 "현장 확인도 없이 어설픈 현지인과의 관계만 믿고 투자해 실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 비해 투자종목이 늘고 정보습득 방법도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묻지마 투자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임팀장은 "개인적으로 현지 전문가와 잘아는 경우라면 몰라도 단순한 관계를 신뢰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제안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현장을 직접 봐야 할 것"이라고 덧?T였다.

투자 대상지에 확실한 연고가 없는 경우라면 국내의 전문 컨설팅업체나 해외 진출 건설사 등을 통해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해외부동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는 해외 현지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관련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있다. 또한 물건 수배나 상권분석 등의 포괄적인 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있어 이용시 편리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해외투자자의 경우 공신력 있는 업체 선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과도한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는 주의해야한다. 최근 거래실적과 사후처리 범위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컨설팅 업체에 모든 투자의지를 맡겨서도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과정 중 현지 현황과 시세·매입 절차·세금·중개수수료 등을 수시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것.

가령 미국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도자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돼있으며, 두바이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이전비만 매매가의 2%(지역마다 다름)를 지불하면 된다는 것 등은 투자자 자신도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녹록치 않은 국내서의 투자 경험만 살려도 해외투자도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투자대상지가 워낙 넓다보니 각각의 현지 부동산 거래법, 세재 등의 정보입수가 여의치 않아 거래시장이 투명해질 때까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