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싸우고... 결혼과 함께 이혼은 중요한 일이면서 흔한 일이 됐다. 두 사람이 믿고, 의지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혼자서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혼자서 사는 것이 둘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이롭고 좋은 일이 많다면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독신가구가 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결혼이 절실하지 않고, 혼자사는 것이 가능한 사회로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 십수년전만해도 학교 졸업하고 군대갔다오면 곧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사는 것이 순리이고 꼭 필요한 일이었다. 집을 사고, 늘려가는 근본틀에는 결혼, 부부, 가족,부모봉양, 내 집 마련이라는 행복과 숙명같은 단어들이 깔려있었다. 요즈음은 직장을 구하면 원룸을 얻어 분가하거나, 한동안 돈을 모으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에 따르면 하루 867쌍이 결혼하고 352쌍이 이혼한다. 이혼사유는 성격차이라는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한 사유가 1위이며, 2위는 경제적인 사유다. 이혼자들 중에는 배우자의 빚이나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위한 또 다른 방편으로 위장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 J와 P
3살과 2살 자녀를 둔 J와 P부부는 이혼을 목하고민중이다. 동갑내기인 남편이 아내에게 강력히 “도장찍자”고 요청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미쳤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야기를 들으니 상대방의 말이 맞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2006년부터는 2주택자의 비거주주택이 실거래가 과세되고 2007년부터 거주주택이라도 2주택자는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한 2주택자는 아무리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것이 없어진다.
남편 J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8억짜리 주택이 있고 아내 P는 2001년 3억에 사서 9억원이 된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가 있다. 이른바 2주택 보유가정이다.
종전에는 이런 가정의 경우 P의 재건축 APT가 철거되면 철거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1주택 소유세대가 됐다. 그러나 8.31조치로 2006년 부터 바뀐 법으로는 재건축 APT 소유지분도 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2주택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처음 파는 주택의 양도세도 피할수가 없다. J가 P 에게 “도장찍고 같이 살자”라고 요구하는 것은 J가 상속받은 8억 주택을 팔고 시어머니를 모실 10억짜리 APT를 살 계획이기 때문이다. J는 지금의 조건에서는 당장 8억 주택을 팔 때 1주택소유세대인 경우보다 1억원의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새 APT를 사도 아내 P 소유의 주택으로 2주택 소유자가 돼서 양도차익 55%의 과세대상이 된다. P 소유의 APT도 2주택일 경우에는 보유하는 동안과 파는 시점에 1주택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J가 P에게 이야기 하는 기조는 항상 일정하다. “우리가 서로 믿고 사랑하는데 호적이 무슨 상관이냐? 아이들 학교 들어갈 때쯤 다시 합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P는 머릿속이 복잡하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서로 맞벌이를 하면서 힘들게 재산을 모으고 재테크를 해왔는데 내야할 과도한 세금이 너무 억울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고 친정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한다.
결국 두 명은 가정 법원에 갔다. 판사 앞에서 준비한대로 또박 또박 이야기했다. 5분만에 싱겁게 끝났다. 각자 한 장씩 이혼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하늘을 쳐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그리고 6월. 진짜든 가짜든 이혼 서류에 확인 도장을 받고 나오는데 가슴이 찡했다.
“자... 이제 우리는 각자 1주택자가 됐다.”
“절대 우리집이나 너네집 어른들에게는 비밀로 하는거야”
“알았어, 너나 주의해...”
◆ W와 M
작년 봄 W와 M은 30대 후반에 아주 어렵게 결혼했다. 노총각, 노처녀의 결혼은 쉽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은 많아지고 세상을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W는 서른일곱, 여의도 증권회사에 근무중이고, M은 서른여섯, 강남의 인터넷 회사에 다닌다. 두 사람은 W 의 직장동료의 소개로 역삼동 R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1년만에 결혼했다.
결혼을 앞둔 시점에 판교 분양을 소재로 이것저것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보니 W는 서울시 10년 무주택 세대주이고 M은 성남시 7년 무주택 세대주인 것을 알게 됐다. 둘 다 청약통장도 1순위였다.
“우리가 결혼하면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죠?”
“......글쎄요?”
“한쪽이 2순위 되는 것 아닌가요?”
“판교 청약하고 결혼할까요?”
“치~~ 동탄 주상복합, 광교 청약하고 결혼하지 그래요... 아님 당첨되고 결혼하던지...”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부금이나 예금은 소형평형에 있어서 5년 무주택, 10년 무주택의 우대제도 시행으로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길어갈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진다. 두 명의 무주택 세대주가 결혼하고 주민등록을 합친다면 한 사람의 세대주로서의 권리는 사라진다. 두 사람의 APT 당첨 확률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여성 세대주의 수년간에서 수십년간의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이점과 청약저축으로서의 기능도 상실된다. 청약통장 1순위인 한쪽이 청약당첨 경험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다면 1순위 통장은 배우자의 당첨일로부터 5년간 2순위로 하향조정된다.
W와 M은 결혼은 했지만 일정기간동안 혼인신고는 하지 않을 것 같다.
◆ G와 A
G와 A는 50대 중반의 부부다. 남편 G는 내과의사, 아내 A는 레코드가게를 운영 중이다. G의 본가는 원래 부유해서 상속도 많이 받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없이 잘 살아왔다.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A는 잘 산다. 그런데 2006년, 가정경제의 위기가 왔다. G는 강남에 주상복합 한 채와 감나무집이라 불리는 단독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 A는 연건평 1,000평 정도의 부속 토지가 딸린 빌딩과 강원도 원주에 밭 3,0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들이 대부분 상속물이어서 여유 현금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2006년,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 같다.
"동수 아빠, 우리 호적상으로 이혼할까?"
"미쳤어, 이 마누라가 나중에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네."
G와 A는 당장에는 이혼도장을 찍는 행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예정된 세금이 현실화되면, 이혼을 다시 생각하던지, G의 내과 병원과 A의 레코드 가게가 입주되어 있는 작은 빌딩이나 시어머니의 유일한 소일거리인 원주의 볕 잘드는 밭을 팔아야 할 것 같다.
◆ 두 명보다 한 명이 훨씬 더 유리한 사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순간에 꼭 지켜야할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사람이 사는데 귀중한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깊이생각하고 행동해야할 때인 것 같다.
몇 달전 부동산 세금을 주제로 한,두 명이 나에게 이혼하면 어떠냐고 물어왔을 땐,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그건 아니다. 왜 돈을 버는지, 재테크를 하는지 생각해보라"하고 달래봤지만 점차로 그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나 자신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무덤덤해간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아쉽다. 비록 2개월간 시장을 가라앉힌 것으로 끝났지만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 정책이 최선이었던 것 같다. 일부 계층의 반감을 샀지만 “2주택자까지는 실수요자로 봐야한다”던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종부세와 2주택자 규제라는 법규를 들고 나온 2005년 8?31 대책은 4개월간 시장을 눌렀고, 장기적으로 확실해보이는 재건축으로 투자자금을 몰아갔다.
2006년, 재건축 규제와 대출규제의 3?30대책과 보유세 현실화를 알리는 입폭탄은 종전 정책들보다 조금 더 긴 기간동안 시장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급조된 무거운 정책들은 조금씩 시장을 억제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작용도 많이 만들어 내는 중이다. 규제가 실행되면서, 동시에 이 社會의 소중한 기본원리와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점검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다. 소득에 대비해 무리한 세금이 빠듯한 가정의 가계부를 혼란스럽게하고 또 다른 왜곡을 만들어가는 현실... 철없이 유리한 방법만을 찾아내는 일부의 사람들도 문제지만 집값잡기만을 생각해서 내놓는 후진국형 주택정책이나 금융관리정책, 과세정책도 문제다.
이제 위장 이혼부부에 2배, 3배 더 추가 과세하는 양도세 특별법이나 보유세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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