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제 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홍은동 450-1번지 일대 2만6,400㎡(7,986평) 규모의 홍은12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 및 사업 시행자 선정이 가능해진다.
홍은12구역에는 용적률 250% 이하, 층고 20층(60m) 이하 범위에서 15평형(임대) 94가구, 25평형 88가구, 33평형 295가구, 43평형 72가구 등 아파트 549가구가 들어선다. 공동위는 아파트 높이를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고 육교 위치를 옮기는 등 계획안을 일부 수정했다.
공동위는 이날 본동 250번지 일대 2만7,599㎡(8,349평) 규모의 본5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2만5,157㎡) 중 2만4,177㎡는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돼 용적률이 50% 높아지고 층고제한도 없어졌다. 본5구역에는 용적률 250% 이하, 층고 29층(110m 이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밖에 중구 순화동 195-1번지 중앙일보사 남쪽 7,817㎡에 건축중인 주상복합 가운데 오피스텔 339개를 숙박시설(호텔)로 바꾸는 안건과 마포구 도화동 176-2번지 홀리데이인서울호텔 옆 2,689㎡에 짓는 주상복합 중 업무시설로 계획됐던 1∼7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안건도 이날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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