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부동산 : 명절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전답, 주택, 묘지 등 고향부동산에 대해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다.
세대별 합산과세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만큼 고향 부동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절세 및 처리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권리 관계가 일치되지 않는 부동산을 말끔히 정리해 형제, 자매간 분쟁의 씨앗을 없애는 것도 지혜다.
고향 토지를 새로 취득하려면 규정을 잘 따져봐야 한다. 개발 재료가 분명한 곳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구주와 전 세대원이 해당지역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도 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는 취득 후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임야는 3년(수확물이 없는 경우 5년) 이전에 전매할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외지인이 소유한 주말농장(303평 이하)은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도 비교적 자유롭다.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선 수도권 및 광영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외 지역에서 대지면적 200평 이하,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건평 40평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가주택을 취득했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중 땅을 종손명의로 단독 등기해 속을 썩고 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을 통해 종중 명의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땅은 되찾기 어렵다. 이에 대비해 종중 부동산은 종중 또는 공동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좋다.
측량이 정확하지 않아 이웃 땅을 침범하거나 땅이 뒤바뀐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등기, 측량 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망지역은 : 8.31대책 이후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 관련 규제가 모두 강화됐다. 하지만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개발재료가 분명한 곳은 장기 투자지역 1순위로 꼽힌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이들 지역은 토지보상부터 착공까지 개발 단계를 거치며 땅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확장 축인 파주, 화성, 용인, 김포, 남양주, 평택 등이 개발호재 지역이다.
파주에는 파주신도시를 비롯해 LG필립스LCD공장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등이 들어선다. 화성은 동탄신도시와 삼성반도체공장 증설, 용인은 각종 택지지구 개발과 분당선.신분당선 연장, 경전철 사업 등이 호재다.
남양주는 진접.별내지구, 평택은 용산기지 이전과 평화신도시.포승국가산업단지.평택항 개발, 경부선 복복선전철 개통 등에 따라 꾸준한 투자수익이 예상된다.
충청권에서는 천안.아산, 홍성, 연기군 등이 대표 호재지역이다. 천안.아산의 경우 아산신도시 개발 등이 성장 동력이다. 홍성은 충남도청 이전, 연기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발판삼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 지역은 2008년 부산 신항만 개장을 앞두고 배후 물류단지와 주거단지 개발이 활발하다. 경남지역 도시화 확장에 따라 부산-진해-마산, 창원-하동-여수, 광양 축으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구곡.만대.무실.단관지구 등 택지개발, 중앙선 복선화 연장, 기업.혁신도시), 평창군(동계올림픽, 레저수요, 펜션 및 전원주택수요) 등에 관심을 가질만하다.
세대별 합산과세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만큼 고향 부동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절세 및 처리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권리 관계가 일치되지 않는 부동산을 말끔히 정리해 형제, 자매간 분쟁의 씨앗을 없애는 것도 지혜다.
고향 토지를 새로 취득하려면 규정을 잘 따져봐야 한다. 개발 재료가 분명한 곳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구주와 전 세대원이 해당지역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도 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는 취득 후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임야는 3년(수확물이 없는 경우 5년) 이전에 전매할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외지인이 소유한 주말농장(303평 이하)은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도 비교적 자유롭다.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선 수도권 및 광영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외 지역에서 대지면적 200평 이하,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건평 40평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가주택을 취득했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중 땅을 종손명의로 단독 등기해 속을 썩고 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을 통해 종중 명의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땅은 되찾기 어렵다. 이에 대비해 종중 부동산은 종중 또는 공동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좋다.
측량이 정확하지 않아 이웃 땅을 침범하거나 땅이 뒤바뀐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등기, 측량 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망지역은 : 8.31대책 이후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 관련 규제가 모두 강화됐다. 하지만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개발재료가 분명한 곳은 장기 투자지역 1순위로 꼽힌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이들 지역은 토지보상부터 착공까지 개발 단계를 거치며 땅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확장 축인 파주, 화성, 용인, 김포, 남양주, 평택 등이 개발호재 지역이다.
파주에는 파주신도시를 비롯해 LG필립스LCD공장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등이 들어선다. 화성은 동탄신도시와 삼성반도체공장 증설, 용인은 각종 택지지구 개발과 분당선.신분당선 연장, 경전철 사업 등이 호재다.
남양주는 진접.별내지구, 평택은 용산기지 이전과 평화신도시.포승국가산업단지.평택항 개발, 경부선 복복선전철 개통 등에 따라 꾸준한 투자수익이 예상된다.
충청권에서는 천안.아산, 홍성, 연기군 등이 대표 호재지역이다. 천안.아산의 경우 아산신도시 개발 등이 성장 동력이다. 홍성은 충남도청 이전, 연기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발판삼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 지역은 2008년 부산 신항만 개장을 앞두고 배후 물류단지와 주거단지 개발이 활발하다. 경남지역 도시화 확장에 따라 부산-진해-마산, 창원-하동-여수, 광양 축으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구곡.만대.무실.단관지구 등 택지개발, 중앙선 복선화 연장, 기업.혁신도시), 평창군(동계올림픽, 레저수요, 펜션 및 전원주택수요) 등에 관심을 가질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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