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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합의 서두르지 마세요

여행가/허기성 2007. 7. 4. 18:38
각종 보험, 가입은 쉽지만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타기는 쉽지가 않죠.

금융감독원이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를 소개했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강영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합의하고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후 허리 통증이 낫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게됐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분쟁에 대해 금감원은 A씨의 통증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추가 피해로 보기 힘들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 당시 추가 피해를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예상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애초 보상금으로 합의하지 않은 중대한 피해에 대해서만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합의를 서둘러 종결하려고 해도, 담당 의사의 향후 치료와 후유증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질병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홈쇼핑 광고를 보고 실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질병에 의한 뇌졸중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B씨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 금감원은 홈쇼핑 광고가 아닌 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광고가 아닌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험 만기 후 연장과 관련해 보험사의 만기 예고 통지에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챙겨야 무보험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