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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만∼9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절차 입법예고

여행가/허기성 2007. 6. 27. 00:19
소득 60만원 이하 65세이상 月 8만∼9만원 노령연금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192만여명이 월 8만∼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수준이 전체의 60%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 절차와 선정 기준 등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제정·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은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70세 이상은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내년 7월부터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내년에 70세 이상 192만명을 포함해 300만명, 2009년에 3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근로·사업·재산 등에 따른 소득에다 토지와 주택, 예금, 보험, 자동차, 분양권 등 보유 재산을 월소득(소득 환산율 5%)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년 새로 정해진다.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경우 내년에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40만∼60만원 이하여야 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노인의 소득을 산출할 때 자녀 등이 개인적으로 주는 용돈 등 이전소득과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은 제외되지만, 과거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본인 재산으로 간주된다. 예산은 시·군·구·특별자치도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요 예산의 40∼9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내년 연금 지급 규모는 2조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8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소득·재산 확인 조사를 거쳐 연금 수령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192만명이 월 8만∼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65∼70세 노인 110만명도 내년 7월부터 같은 액수의 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만들어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60%를 대상으로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를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서, 내년 4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각각 신청을 받아 소득과 재산 확인 조사를 거친 뒤 연금수령 대상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을 근거로 선정되는데 독거노인 혹은 부부노인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40만∼6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임대수입과 이자 등), 기타(국민연금·공무원연금)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산정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도 보유 주택의 가치가 크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재산에는 토지와 주택은 물론 예금 적금 보험 등 금융재산과 자동차, 분양권, 골프장 회원권도 포함된다. 모든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5%로 5000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 월 21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는 2003년 증여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또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과 본인 명의의 종중재산이나 마을공동재산 등은 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300만명이 해당된다. 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중앙정부가 40∼90%를 차등 지원한다.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1조7000억원을 배정했으며 6000억원의 지자체 지원금을 합쳐 2조3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