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은 18일 목장용지를 양도세 중과 제외대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목장용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토지 중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양도세 중과 제외대상으로 규정토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등 도시지역 내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세율로 양도세가 중과되고 있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농지의 경우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사업용 토지로 규정,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목장용지의 경우에도 농지처럼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제외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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