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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은 자기소유의 산지로 제한

여행가/허기성 2007. 10. 1. 23:09

맹지, 토지사용승낙서 받아도 전용 불가 산지전용은 자기소유의 산지로 제한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 2005년 8월 24일부터 전면 시행했습니다.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채석허가 요건 등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산지이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부담경감을 위해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감면범위 및 산지복구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용 산지전용은 자기소유의 산지로 제한하여 앞으로 임야에 집을 지을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도 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산지가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산지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산지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및 부담경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대상을 확대해 축산시설, 사립수목원·휴양림, 작업로 등과 같은 산지전용 신고시설 등도 추가하고, 공장·창업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연접개발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존에는 연접개발범위 산정시 고속국도·일반국도로 분리 경우에 한해 연접개발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지방도, 시·군·구도에 의하여 분리되는 경우에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초지조성은 연접개발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보전산지안에서 폐목재·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설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양어장, 양식장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산지전용기간·채석기간·토사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허가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 중 산지내역서와 임야도 사본은 제외하여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채석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 및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존 채석장에 연접해 채석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채석장 인근 300m내 가옥·공장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도로·철도 등 공공용 산지전용으로 복구비예산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예치를 면제하여 공공사업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80㎡ 미만의 소규모 산지전용의 경우 복구설계서 제출을 생략하고,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종전 500만원에서 허가면적의 규모에 따라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무분별한 개발방지


단독주택을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자기소유 산지에 한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전용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불가능하게 돼 집을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공장의 난립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1㏊ 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창고, 가공시설 등 산지전용 신고시설의 면적을 농림어업의 경영규모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차등 규정하고, 농림어업인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농업인 증명서류 첨부 및 농림어업인의 요건 강화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구비서류 중 입목축적조사서는 허가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하고,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