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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о부자의길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두자.

여행가/허기성 2007. 10. 1. 23:11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

2)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甲의 2005년 제2기 사업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매출액 : 1억원

 - 매입액 : 7천만원

 -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함.

 - 매입세액은 경정결정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함.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10%) - (7천만원×10%) = 3백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50일×3/10,000 = 45,000원

   - 총 부담세액 = 3,045,000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10%) - (7천만원×10%) = 3백만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1백만원 (1억×1%)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7십만원(7천만원×1%)

   - 신고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10% = 3십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180일×3/10,000 = 162,000원

   - 총부담세액 = 5,162,000원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