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
2)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甲의 2005년 제2기 사업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매출액 : 1억원
- 매입액 : 7천만원
-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함.
- 매입세액은 경정결정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함.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10%) - (7천만원×10%) = 3백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50일×3/10,000 = 45,000원
- 총 부담세액 = 3,045,000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10%) - (7천만원×10%) = 3백만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1백만원 (1억×1%)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7십만원(7천만원×1%)
- 신고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10% = 3십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180일×3/10,000 = 162,000원
- 총부담세액 = 5,162,000원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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