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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과 '땅 분쟁'

여행가/허기성 2007. 10. 28. 08:26

노태우(74) 전 대통령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땅 5만2800㎡를 놓고 동생 노재우(72)씨 부자(父子)와 소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올 6월 자신의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탄원서를 냈으며, 검찰의 내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노재우씨 측 관계자는 "검찰에 제출된 탄원서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이 노재우씨에게 1988년 1월과 91년 8월 각각 70억원과 50억원씩 맡겨 놓은 120억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120억원은 97년 대법원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으로 인정돼 추징 대상에 올라 있다. 그러나 노재우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자가 불어 현재 320억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문제는 노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120억원을 현금으로 보관하지 않고 땅을 사 두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노재우씨는 이 돈으로 89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땅 5만2800㎡를 사들여 O냉장회사를 설립했다. 2004년에는 회사 부지의 일부(1만3200㎡)에 C유통회사도 세웠다. O냉장회사와 C유통회사에서 노재우씨는 지분 30%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 70%는 노재우씨의 아들 호준씨 소유다.

노 전 대통령은 탄원서에서 "내가 아직 납부해야 할 추징금이 500여억원에 이른다. 두 회사는 내가 준 돈으로 설립했으니, 회사 재산 전부를 압류해 추징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땅 가격은 수도권 개발 붐을 타고 크게 올랐다. 올 1월 현재 공시지가는 3.3㎡당 165만원이다. 그러나 인근 S부동산 관계자는 "대로변에 있어 3.3㎡당 500만~700만원은 나간다"고 전했다. 5만2800㎡를 시세로 환산할 경우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노재우씨 측은 "당시 120억원은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형님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호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를 대신해 올해 80억원 정도를 추징금으로 내고, 2년 내에 이자를 포함해 300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변제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양측이 합의가 되면 내사를 종결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해 내사가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진정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이 와병 중이어서 부인 김옥숙 여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