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택은 6억이상, 토지는 3억이상이면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이 주택1채(과세 기준으로 6억이하)와 토지(공시지가 3억이하)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이런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 되나요?
주택은 주택, 토지는 토지 따로 과세됩니다.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이하,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출처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가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게되나요?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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